결재문서

신축 공공기관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은평**)

은평소방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신축 공공기관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은평) 1. 평소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 관에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은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으로써 해당 건축물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및 제4항,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 및 제5조 의거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를 건축물 선임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 관할소방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첨부된 안내문을 참조하시어 미선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향후 인사발령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선임사유: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1) 자 격 : 감독직에 있는 사람으로써 자격(공공기관 강습교육 이수 등)을 갖춘사람 (감독직위에 대한 해석 붙임문서 참고) 2) 선 임 : 사유(퇴직 및 인사이동 등 소방안전관리자 해임)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 3) 신 고 : 선임 후 14일 이내에 은평소방서 예방과로 통보(전자문서) 【 위반시 벌칙 】 ○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300만원 이하의 벌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호) ○ 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제5호) 붙임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1부. 2. 개인정보동의서 1부. 3.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발췌문) 1부. 4. 소방청 질의회신(감독직위에 대한 해석) 1부. 끝. 은평소방서장 담당자 황선미 위험물안전팀장 유재규 예방과장 11/30 오금미 협조자 시행 예방과-15326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은평소방서 2층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6981-6092 /전송 02-6981-6078 / suuunmi@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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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식 19]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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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소방안전관리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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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시행 2016.1.2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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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소방청 질의회신(감독직위 해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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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공기관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은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5326 생산일자 2021-1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황선미 (02-6981-6092) 관리번호 D000004419198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안전관리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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