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소방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신축 공공기관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은평) 1. 평소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 관에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은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으로써 해당 건축물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및 제4항,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 및 제5조 의거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를 건축물 선임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 관할소방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첨부된 안내문을 참조하시어 미선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향후 인사발령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선임사유: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1) 자 격 : 감독직에 있는 사람으로써 자격(공공기관 강습교육 이수 등)을 갖춘사람 (감독직위에 대한 해석 붙임문서 참고) 2) 선 임 : 사유(퇴직 및 인사이동 등 소방안전관리자 해임)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 3) 신 고 : 선임 후 14일 이내에 은평소방서 예방과로 통보(전자문서) 【 위반시 벌칙 】 ○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300만원 이하의 벌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호) ○ 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제5호) 붙임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1부. 2. 개인정보동의서 1부. 3.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발췌문) 1부. 4. 소방청 질의회신(감독직위에 대한 해석) 1부. 끝. 은평소방서장 담당자 황선미 위험물안전팀장 유재규 예방과장 11/30 오금미 협조자 시행 예방과-15326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은평소방서 2층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6981-6092 /전송 02-6981-6078 / suuunmi@seoul.go.kr / 부분공개(7)
24811534
20211201073749
본청
예방과-15326
D000004419198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