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수도사업소 YO-011291048348954&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요금경정 1. 2개월 2고지 수용가 인정고지 부과납기 사용량 경정과 관련입니다. 2. 00고지 수용가의 계량기 지침 확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용량을 경정(72톤 -> 12톤)후 아래와 같이 요금 재조정 후 과오납금은 환불조치 하고자 합니다. ※ 2021년 11월 납기 사용요금를 21.11.27.납부하여 환불처리 필요 가. 수용가 내역 수용가번호 납기 20211130 주소/이름 나. 요금 경정 내역 고객번호 수전번호 구경 25mm 업종 일반용 가구수 7 경정사유 인정고지정산 : 사용량 과다 부과에 따른 사용량 경정(72 -> 12) 경 정 내 역 납기 구분 합계 상수요금 하수요금 지하수요금 물부담금 사용량 사용요금 사용량 사용요금 사용량 사용요금 사용량 사용요금 20211130 당초 73,730 72 33,040 72 28,560 0 0 72 12,130 경정 16,620 12 9,840 12 4,760 0 0 12 2,020 증감 -57,110 -60 -23,200 -60 -23,800 0 0 -60 -10,110 가산 0 0 0 0 0 연체 0 0 0 0 0 경정처리 당월납기경정 끝. 주무관 이준우 요금과장 11/29 代김석중 협조자 시행 요금과-20713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도곡동)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 전화 02-3146-4804 /전송 02-3146-4839 / ftj1@seoul.go.kr / 부분공개(6)
24797662
20211130084802
본청
요금과-20713
D0000044176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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