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결정결의(김**)

성동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결정결의(김) 1. 예방과-13568(2021.11.23.)호「과태료부과 사전납부에 따른 결정 통보(2021-47)」와 관련입니다. 2. 우리서 소방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 징수 결정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대상 : 나. 영업장 소재지 : 다. 결정세액 : ← 라. 세 목 명 : 마. 위반내용 : 바. 납 부 일 :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담당자 황지영 장비회계팀장 김영진 소방행정과장 代이순호 소방서장 11/29 강동만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1151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4층 소방행정과(행당동) / 전화 02-2622-1623 /전송 02-2622-1619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결정결의(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1151 생산일자 2021-1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지영 (02-2622-1623) 관리번호 D000004417093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예산관리 > 소방예산편성및집행 > 소방세외수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