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무직(일반종사원) 병가 처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공무직(일반종사원) 병가 처리 우리부서 공무직(일반종사원)의 병가 신청이 있어 이를 다음과 같이 허가·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자 : 공무직(일반종사원) 나. 병가 신청내역 병가 신청기간(2주) 병가사유 비 고 진단서 첨부 ※ 근거규정 :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23조 서울특별시 공무직 병가 관련 규정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23조(병가)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3.2.> ② 공무직이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6일 이하 병가의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7.2.23., 2018.3.2.> ③ 제34조제2항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3.2.> 2020년 공무직 단체 협약 제2조(협약의 우선) 이 협약에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과 규정에 우선하며, 그 중 협약 기준에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사항은 이를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협약 기준에 따른다. 2020년 공무직 단체 협약 제49조(병가) ① 서울특별시 공무원과 동일하게 실시한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제22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1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병가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 13.> ②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붙임 진단서 1부. 끝. ★주무관 유지숙 동물복지시설관리팀장 강경숙 동물보호과장 11/29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217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24-2831 /전송 02-2124-2842 / viva4ev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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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일반종사원) 병가 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21795 생산일자 2021-1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지숙 (02-2124-2831) 관리번호 D00000441777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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