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서울시「직업소개사업 종사자」유공자 시장표창 수여계획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9865 결재일자 2021. 1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박상현 남미라 신대현 박대우 11/26 황보연 협 조 주민지원팀장 고성남 2021년 서울시「직업소개사업 종사자」 유공자 시장표창 수여계획 2021. 11.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 서울시 직업소개사업 종사자 - 2021 유공자 시장표창 수여계획 직업소개사업 종사자의 노동시장 활성화 및 종사자의 코로나 방역에 힘쓴 노고를 포상하여 시민 친화적인 일자리와 직업소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3호 ? 2021 서울시민 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5937, ’21.3.18)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제1항 Ⅱ 표 창 계 획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부상수여 없음) ? 표창대상 및 인원 : - 유?무료직업소개소 운영인력(대표자, 상담사, 종사자 등) ? 추 천 : 자치구 ? 표 창 일 : ’21.12.21.(화) 예정 - 공적심의회 이후 최종 결정 ? 표창방법 - 코로나19로 별도 시상식 없이 각 표창수여자에게 표창장 우편 송부 ? 기대효과(표창목적) - 직업소개사업 종사자의 노동시장 활성화 및 종사자의 코로나 방역에 힘쓴 노고를 포상하여 시민 친화적인 일자리와 직업소개 환경을 조성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부상 제외)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범위 ※ 관련법령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 제3호 ?? 추천대상(자격요건) ? 유공분야 - 직업소개사업 종사자 분야 유공 ? 추천기간(수공기간, 추천방법) - 해당 유공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추천일 기준 소속된 업체 또는 기관에 1년 이상 근무 중인 자('21.11.1. 기준) - 성실한 임무 수행으로 동료 및 직원 상?하간 신망이 두터운 자 - 성실과 봉사의 자세로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한 자 - 직원 간 화합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자 ? 추천유의사항 - 표창 추천기관은 공적내용 허위사실여부 및 결격사유 확인 후 추천 ※ 붙임 7 서울시민표창 운영계획의 참고사항 1,2,3 참고 - 연공서열 및 기관 안배 등에 의한 추천을 지양하고, 업무분야 실적이 우수하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 등 적격자를 엄선하여 추천 - 표창후보자로, 반드시 표창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야 함 ? 주요공적내용(예시) - 코로나19 예방으로 서울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개인 및 단체(우선) - 구인구직 및 취업실적이 우수한 자 - 친절하고 헌신적인 자세로 직업소개소 이미지 개선에 기여한 자 - 일자리창출 및 정책개발에 공헌한 자 - 민간직업소개사업 선진화 및 발전을 위해 공헌한 점이 인정되는 자 ? 추천 시 제출서류(붙임 참조) - 공적조서 1부, 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 -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 -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부 ? 추천제한 - 수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자 또는 단체(기관), 「서울시 표창운영계획」에 명시된 형사처분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10조, 같은 법「시행령」제10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 제한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등에 따라 시장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기타 시장표창 추천제외> ○ 이중 표창 및 재표창 -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표창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공개검증, 현지실사, 주변 평판 및 여론 확인을 통해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함 Ⅲ 선 정 절 차 ?? 선정절차 ? 자치구의 추천을 받아 심의 후 표창 추천 ? 경제정책실 자체 공적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에서 선발 ?? 자체 공적심의회(경제정책실) ? 자체 공적심의 : ’21.12.7.(화)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행정국 자치행정과) ? 제2공적심의 의뢰 : ’21.12.9.(목) - 자체 공적심의회 결과 추천 대상자에 대해 행정국 자치행정과로 공적심의 의뢰 표창후보자 서류심사 및 추천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市 제2공적심의 <자치구> <일자리정책과> <자치행정과> Ⅳ 행 정 사 항 ?? 추천시 관련법 위반자 등 조회실시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관 련 법 내 용 직업안정법 ◈ 직업안정법 과태료(제50조) 해당자 ­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자치구별 검증 가능 근로기준법 ◈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를 통해 확인 http://www.moel.go.kr/info/defaulter/list.do 산업안전 보건법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 ? “산업재해” 검색을 통하여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표 목록 확인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List.do 공정거래 관련법 ◈ 최근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 등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를 통해 확인 https://case.ftc.go.kr/ocp/co/violtLawList.do 세금체납 조회 ◈ 체납발생일 1년 이상 지난 고액 상습 체납 · 국세청(https://www.nts.go.kr)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 관세청(https://www.customs.go.kr) 뉴스 ­ 공고 ­ 검색 ­ 고액상습체납자 · 서울시지방세(https://news.seoul.go.kr/gov/defaulter_2020) ­ 분야별정보 ­ 행정 ­ 자료실 ­ 세금 ­ 고액체납자명단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 확인 가능 Ⅴ 향 후 계 획 ?? 추진 일정 ? 표창계획 수립 및 대상자 추천 요청 : ’21.11.29.(월)~12.2.(목) ? 자체공적심의 : ’21.12.7.(화) ? 제2공적심의 의뢰(행정국 자치행정과) : ’21.12.9.(목)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 : ‘21.12월 중 ? 표창장수여 : 제2공적심의 결과 확인 후 ’21.12월말 우편 송부 붙임 1. 추천심사표(자치구) 1부. 2. 공적조서 1부. 3. 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 4.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부. 5.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 6. 표창장(안) 1부. 7. 2021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지침 1부. 끝. 붙임 1 2021 추천 심사표(자치구 평가) 붙임 2 공적조서 공 적 조 서 (1) 성 명 (한자) (원명) (2) 생년월일 (3) 군번 (군인의 경우) 생 략 (4)등록기준지 (국적) 생략가능 (5) 주 소 개인(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 주소) (6)직 업 (7) 소 속 현재 소속되 직장 또는 기관 (8) 직 위 (9) 등급(직급, 계급) (10) 근무기간 (11) 공적요지(50자내외) (12) 공적분야 코드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표창 (14) 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5)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추천부서과장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구청장 (인) <조사자, 추천관> -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관 : 구청장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 글자크기 : 12p(포인트) ※ 글자수 : 반드시 500자(1페이지) 이상으로 작성 공적사항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붙임 3 개인별 공적요약서(지정 엑셀서식에 작성) 표창추천 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요약서 연번 표창 번호 표창 종류 표 창 년월일 추천부서 소 속 주 소 성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등) 공적개요 (100자내외) 유공명 (행사명) 실국 과 표창장 2021-00-00 ㅇㅇ구청 ㅇㅇ과 현재 소속된 직장 또는 단체(기관) 개인 : 거주중인 집 주소 단체/기관 : 사무실 주소 1981-00-00 직업소개사업 종사자 유공 감사장 2021-00-00 정부표창 (복지부장관) 2021-00-00 <작성요령> - 연월일 표시(표창일, 생년월일) : 반드시 2021-00-00 형식으로 작성 ※ 오류 작성 예시 : 2021.06.11.(X) / 21.06.11.(X) / 2021년 6월 11일(X) - 추천부서 : 자체공적심의를 운영한 부서에서 작성 ※ 2개 이상 부서 및 자치구 취합하는 경우 주관부서명(실본부국, 과)으로 기재 - 성명 : 개명한 경우 원명(개명전 성명)을 함께 기재 - 공적내용 :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작성 붙임 4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단 체 명) 생년월일 (단체등록 번호 등) 주 소 비 고 ○ 공적내용 - (예시) 본인이 공적내용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음 이중표창 등 범죄경력 산업재해· 임금체불 공정거래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물의 야기 (일시?내용) 예시) 무 벌금150 (15.6.30) 중대재해 (19-216호) 고발 1 과징금 1 - 언론보도 (20.7.1) ○ 표창 추천제한 본인 확인(대상자 본인 직접 체크) ※ 추천제한 확인 내용 ▣ 추천제한 ? 체납기간·금액 상관없이 세금을 체납중인 자 또는 단체 모두 제한 ?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 무기, 1년 이상 징역·금고의 형을 받은 자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표창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표창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추천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 및 신고하도록 의무 부여하고, 미신고 시 취소 가능 ▣ 관련법 위반 여부 확인 ①「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10조, 같은 법「시행령」제10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 제한함 ②「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③「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④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확인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시장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추천제한 사항 조회결과 본인은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결격사유 미신고 시 표창이 취소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성 명 홍길동 (서명) 본인 서명 ※ 추천 후보자 이름 기재하고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 추천대상자(정부포상 포함)의 공적내용 확인하였고, 추천제한 사항에 대해 관련기관 등에 조회한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표창 대상자로 추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1. . . 조사자 직위 성명 (인) 확인자 직위 성명 (인) ※ 조사자는 담당자, 확인자는 부서장 / 날인 후 제출 붙임 5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결격사유 확인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 ○ 표창후보자 성 명 (단 체 명) 생 년 월 일 (단체등록 번호 등) 주 소 비 고 (연락처) 위 본인은 시장표창 대상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서울특별시 표창조례」및「서울시 시민표창 운영계획」의 추천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합니다. ※ 표창 추천 제한 대상 뒷면 참조 2. 향후,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시장표창 운영계획상 추천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표창의 취소 등 시장 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1 . . 성 명 홍길동 (서명) 본인 서명 개인정보 제공동의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당사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시장표창 추천 및 기록확인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등 추천 제한사유 확인을 위한 후보자 공개검증, 현지실사 및 공적심사 ㉡ 수상자의 공적을 기리고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공개정보 : 성명, 소속, 표창일자, 공적내용) ㉢ 표창수여증명서 발급 2.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표창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표창 추천서 5년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본인 이름 기재하고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 후 PDF파일로 저장, □ 동의란에 체크 참 고 시장표창 추천 제한 대상(시민·단체) ※ 해당 제한사유의 발생 기준일은 ‘부서 표창 추천일’을 기준으로 함 1.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등에 따라 시장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기관) 가.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나.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다. 그 밖에 시장이 표창지침으로 정하는 자 2.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자 또는 단체, 아래의 형사처분 사항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표창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표창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추천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 및 신고하도록 의무 부여하고, 미신고 시 취소 가능 3.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①「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10조, 같은 법「시행령」제10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 제한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 ②「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③「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표창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가능 ④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4. 만2년 내 서울시장·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자(’21년 서울특별시 시민표창 운영계획) 5.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시장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붙임 6 표창장 서식 제 호 표 창 장 소속 ○○○○ 성명 ○ ○ ○ 귀하는 평소 헌신적인 자세로 새벽 노상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취약 근로자들의 열악한 구직환경 개선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12월 00일 직 인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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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시「직업소개사업 종사자」유공자 시장표창 수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일자리정책과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9865 생산일자 2021-1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상현 (02-2133-5452) 관리번호 D0000044164808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실업대책마련및취업지원 > 일자리정책추진및관리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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