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변경 고시 알림 1.관련 가. 중앙방역대책본부-25866(2021.11.25.)호 나. 서울시 감염병관리과-18808(2021.07.07.)호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제83조 2. 방역관리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개정에 따라,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이 변경 고시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 시행일자 : 2021.11.26.(금) 0시부터 ○ 주요 변경사항(상세 붙임 참조) 현 행 변 경 1) 허가된 마스크 1) 허가된 마스크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하며,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 함 ※ 단,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1) 허가된 마스크 1) 허가된 마스크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하며,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도 가능 함 전자식 마스크 : 국가기술표준원의 예비안전기준 규정에 부합하여 KC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 ※ 단,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기존 2021.7.7. 실시된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시고시 제2021-335호)는 해제 3. 각 실·본부·국 및 자치구 등 관련 기관에서는 변경된 행정명령 및 중앙부처 안내서에 따라 점검 등 소관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투자·출연기관 등 산하기관에 해당 명령을 신속히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변경고시)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고시(제2021-호) 1부. 2. (해제고시)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해제고시(제2021-호) 1부. 3. (방대본)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4-1판)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구1-25,서사01-41,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중앙방역대책본부장,서울특별시경찰청장(112치안종합상황실장) 주무관 박송화 감염병관리팀장 이승찬 감염병관리과장 11/25 代김동섭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334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태평로1가) / 전화 02-2133-9638 /전송 / / 부분공개(5)
24197512
20211127054507
본청
감염병관리과-33486
D000004415035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