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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법인·시설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제안서 평가계획(안)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0483 결재일자 2021. 11.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보팀장 복지정책과장 정상원 한재훈 11/23 하영태 협조 2022년 법인·시설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제안서 평가계획(안) 2021.11. 복 지 정 책 실 (복지정책과) ­ 2022년 법인·시설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 제안서 평가계획(안) 2022년 법인·시설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사업 관련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수행 능력, 기술력 등의 평가를 공정하게 실시하여 우선협상 대상 적격업체를 선정하고자 함. 1 추진경과 ○ ‘22년 법인시설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계획 수립 : ‘21.10.05 ○ 예산타당성 심사결과 통보(정보시스템담당관) : ‘21.09.23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 ‘21.10.22 ○ 계약심사 결과 통보(계약심사과) : ‘21.11.01 ○ 용역 입찰공고 의뢰(재무과) : ‘21.11.03 ※ 공고기간 : ‘21.11.15 ~ 12.07 2 평가개요 ○ 일 시 : 2021. 12월중(예정) ○ 평가방법 : ○ 참 석 : ※ 사업금액 1억원 이상으로 평가위원 8명 위촉. ○ 평가대상 : 입찰등록업체 3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법인·시설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 사업기간 : 2022.1.1. ~ 2022.12.31. ○ 사 업 비 :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참가자격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 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 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 (분야 :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 “직접생산 확인”[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또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에 등재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주요 사업내용 - 이용자 편의성 개선을 위한 상용SW 교체 - 서울형 시설평가, 기능보강사업, 보조금관리서비스 운영지원 - 서울형 시설인증(좋은돌봄인증)프로그램 개발 -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사용자 헬프데스크 운영, 상용SW 유지보수 등 4 세부 평가계획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게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평가방법 ○ ○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업체가 제출한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 중 협상순위는 가격평가 점수와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합산점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평가위원은 하여 학계, 외부전문가, 타 기관 및 자치구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위촉 ?? 기술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평가일시 : ○ 평가방법 : ○ 위 원 수 : 8명 ○ 구성원칙 - 학계, 외부전문가, 국가기관 및 자치구 직원 등을 추천(5배수)을 받아 예비명부를 확정(24명, 3배수)하여, 입찰참가자에 의하여 추첨된 위원중에서 다빈도순, 연장자순으로 위촉 - 공무원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이내로 제한 - 위원회 참석이 가능한 평가위원 8명을 확정하고, 심사기간(심사일) 불참자 발생 시 미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이내에서 추첨·선정한 예비위원이 참석토록하여 원칙적으로 최소 7인 이상 참석시 개최 - 단, 기존에 선정한 추가 예비위원까지 불참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원의 3분의 2 출석 시 위원회 개최 가능, 단, 이 경우 위원회의 전원 동의 필요 ○ 평가위원 역할 - 평가기준 및 배점표에 의거 기술성 평가 - 참여업체별 기술평가점수 집게표에 평가점수 기재 - 기술평가점수(정성적 기술평가 + 정량적 기술평가)에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협상대상자 선정 ○ 평가분야 : 붙임1 평가기준 및 배점표 참조 ○ 제안설명회 생략 : 업체별 PM의 제안발표 생략, 서면심사로 대체 ?? 평가기준 및 세부 평가방법 ○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을 기초로 하되, 서울특별시 여건에 맞추어 조정·적용 - 평가항목 및 배점 : 세부내용 붙임 참조 구분 합계 정성적 평가 정량적 평 가 가격 평가 계 전략 및 방법론 기술 및 기능 성능 및 품질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지원 평가항목 - - 배점분포 100점 ○ 기술평가 방법 -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및 제안설명 내용을 토대로 평가 - 기술평가점수 중 정성적 평가는 70점 만점으로 평가한 위원의 점수 중 최상위 점수와 최하위 점수를 제외한(단, 최상위·최하위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하나씩만 제외)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평가함 - 정량적 평가는 20점 만점으로 평가기준에 따라 계약(사업)담당자가 평가 - 기술평가점수는 소숫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가격평가 방법 - 가격평가 점수는 10점 만점으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인 경우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로 구분평가(붙임 참조) - 평가점수는 소숫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위는 가격평가 점수와 기술능력 평가점수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위원의 추첨에 의함 -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제안내용, 이행 사항, 평가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내용의 일부 조정이 가능함 ○ 선순위 업체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는 협상하지 않음 ?? 진행순서(서면심의) 연번 처리순서 처리사항 처리방법 1 2 3 ?? 평가결과 공개 ○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점수를 공개하되, 평가점수별 평가위원 실명은 비공개 5 소요예산 ○ 기술평가위원 운영경비 : - 참석수당 : ○ 예산과목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지역중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법인·시설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6 행정사항 ○ 입찰결과 1개 업체 단독응찰로 유찰 시 당해 업체와 수의계약 추진 ※ 근거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641(‘21.6.25), 재무과-30923(’21.6.28) ?코로나19 장기화 등을 고려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기간 연장(‘21.12.31까지) ?(기존)재공고 유찰시 수의계약 허용 → (개선)1회 유찰시 수의계약 허용 붙임 : 평가기준 및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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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법인·시설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제안서 평가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0483 생산일자 2021-1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상원 (02)2133-7353) 관리번호 D00000441289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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