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닐하우스 위험물 출입·검사 계획(자체) 1. 관련근거 가.「위험물안전관리법」제22조(출입?검사), 위험물규제업무처리규정 제10조 나. 예방과-3081(2021.2.18.)「2021년 위험물 안전관리 기본계획 알림」 다. 소방행정과-2169(2021.2.23.)「2021년도 소방서 성과평가 자체 추진 계획 알림」 ? 3-5. ② 무허가·불법위험물 취급의심 대상 안전관리 강화 2. 비닐하우스(화훼단지)의 화재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화재 경각심 고취 및 효과적인 예방소방행정 목정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불시 출입검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나. 대 상 : 다. 검사자 : 라. 내 용 ○ ○ ○ ○ 붙임 끝. ★담당자 최승일 위험물안전팀장 황정선 예방과장 11/19 조규관 협조자 시행 예방과-21636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반포2동 114-2) / 전화 02-594-4119 /전송 02-532-2116 / manson22@seoul.go.kr / 부분공개(6)
24151482
20211120055007
본청
예방과-21636
D0000044113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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