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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체장애인지도자대회 지원(표창)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0036 결재일자 2021. 1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유민주 경자인 홍남기 정상택 11/19 정수용 협 조 주민지원팀장 고성남 2021년 지체장애인지도자대회 지원(표창) 계획 2021. 11.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2021년 지체장애인지도자대회 지원(표창) 계획 장애인 지도자들의 역량강화 및 우수 복지사례 공유 등을 통해 지역 간 교류 기회를 넓히고, 장애인 복지정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2021년 지체장애인 지도자대회를 지원하고자 함 1 행 사 개 요 ?? 행 사 명 : 2021년 지체장애인지도자대회 ?? 일 시 : 2021. 12. 13.(월) ~ 12. 14.(화) ?? 장 소 : 스위스그랜드호텔(서대문구 홍은동 소재) ?? ?? 내 용 : 장애인 지도자들의 역량 강화 및 협회 우수사례 공유 등 ?? ?? 주 최 :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01호 ○ 대 표 자 : 김광환 ○ 주요사업 : 장애인 편의증진 교육·홍보사업, 장애인 문화·여가·체육 활성화 지원사업,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사업 등 2 행 사 내 용 ?? 주요 내용 ?? 참가대상 : ?? 행사 주요 일정 일 정 시 간 구 분 비 고 3 표 창 계 획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3항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양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추진절차 표창계획 수립 ⇒ 표창대상자 추천 ⇒ (1차) 자체 공적 심의 및 의결 ⇒ (2차) 서울시 공적 심의 및 의결 ⇒ 표창수여 장애인 복지정책과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복지정책실 자치행정과 장애인 복지정책과 ?? 표창개요 ○ 추천인원 : 개인 표창 9명(부상 없음) ○ 표 창 일 : 2021. 12. 13.(월) 예정 ○ 유 공 :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인식개선 및 재활에 기여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자 ○ 표창방법 : 행사일에 표창대상자에게 전수 ??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부상 제외)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 방법 ·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 관련법령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서울특별시 표창조레」제7조 제3호 ?? 추천대상(자격요건) ○ 유공내용 :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인식개선 및 재활에 기여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자 ○ 추천기준(수공기간, 추천방법) - 1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로서 관련 협회의 1.5배수 추천 후 심사 및 심의 ○ 추천 제한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자 또는 단체,「서울시 표창운영계획」에 명시된 형사처분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등에 따라 시장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또는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자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 선정절차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2021. 11.) - 심의위원(5명) : 위원장(복지정책실장), 위원(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 소속 부서장 3명) - 심의내용 : 표창 대상 공적 사실확인 및 표창 대상자 선정 등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 심의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개최(2021. 11.) - 자체 공적심의회 결과에 따른 서울시 제2공적심의 요청(자치행정과) - 표창자 최종 확정 여부 및 추진 부서 통보 4 행 정 사 항 ?? 추천 시 관련법 위반자 등 조회 실시 ○「산업안전보건법」,「공정거래관련법」,「근로기준법」위반 및 세금 체납 등 조회 ?? 소요예산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10-01) ?? 향후계획 ○ 자체 공적심의회 심의 : 2021. 11. 22.(월) ○ 서울시 제2공적심의 요청 : 2021. 11. 23.(화) ○ 표창장 제작 후 배부 : 2021. 12. 8.(수) 붙임 1. 2021년 전국 지체장애인 지도자대회 개최계획서 1부. 2. 표창장(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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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전국지체장애인 지도자대회 개최계획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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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창장(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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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지체장애인지도자대회 지원(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0036 생산일자 2021-1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민주 (02-2133-7364) 관리번호 D0000044108915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단체지원 > 장애인단체활동및행사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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