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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4차 체납정리계획

문서번호 요금과-24641 결재일자 2021. 1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류수경 김정규 代김정규 11/18 김정일 협 조 행정지원과장 박달경 2021년 제4차 체납정리계획 2021. 11.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1년 제4차 체납정리계획 ’21년도 제4차 체납정리기간을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인 납부독려로 시민의 납부의식을 제고하여 체납금 징수 향상 및 금년도 세입징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2021년 체납정리계획(요금제도과-2298호, ’21.3.2.) ○ 2021년 제4차 체납정리계획(요금제도과-11109, ’21.11.5.) □ 추진방향 ○ 고액·장기 체납자와 소액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투트랙 체납징수 강화 ○ 부과 당해연도 징수원칙에 따라 현년도 징수 강화로 세입 확충 ○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에 대한 사전안내 철저로 능동적 자진납부 독려 Ⅱ ’21년 세입 징수목표 □ 세입 징수목표액 : 69,668백만원 세입과목 징수결정목표 징수목표 징수율 총 계 73,215,698 69,668,169 95 현 년 도 소 계 64,000,433 62,080,038 97 급수수익 63,681,061 61,785,986 97 변상위약금 136,852 118,104 86 불용품매각수입 97,326 97,326 100 수수료 4,242 4,242 100 잡수익 45,865 39,995 87 재산임대수입 35,087 34,385 98 소 계 6,151,962 6,151,962 100 급수공사비 3,034,634 3,034,634 100 시설분담금 3,117,328 3,117,328 100 과 년 도 소 계 3,063,303 1,436,169 47 수용가미수금 1,581,651 1,433,187 91 기타미수금 1,481,652 2,982 0.2 Ⅱ 추진현황 및 실적 □ 세입현황 ○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입목표(A) 실 적 (누계) 비 고 징수결정액(B) 징수액(C) 징수율(C/B) ’21.9월 69,668 53.051 50,166 94.56 ※ 코로나19로 인한 사용료 수익 감소 ’20.9월 73,912 55.017 51,976 94.47 증?감 △4,244 △1,966 △1,810 0.09 ※ 목표근거 : ’2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징수계획〔요금제도과-2086(’21.2.24.)〕 ○ 체납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현 년 도 과 년 도 계 수도요금 기타 소계 수도요금 기타 소계 수도요금 기타 ’21.9월기준 2,883 1,569 1,314 1,379 1,348 31 1,504 221 1,283 □ 추진실적 ○ 현년도(사용료수익)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간 세입목표(A) 실 적 전년대비 증감 징수결정액(B) 징수액(C) 미수액 징수율(C/B) 목표달성률(C/A) ’21.9 월 기준 0.1 ○ 과년도(수용가미수금)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간 세입목표(A) 실 적 전년대비 증감 징수결정액(B) 징수액(C) 미수액 징수율(C/B) 목표달성률(C/A) ’21.9 월 기준 1.0 ※ 과년도(수용가미수금) 전년 대비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 사업소 실 적 징수액 (A-A’) 전년대비 증감 (B-B’) 징수결정액 징수액(A) 징수율(B) 징수결정액 징수액(A’) 징수율(B’) ’21.9 월 기준 ○ 행정처분 실적 (’21. 11.16일 기준,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정수처분 재산압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1.11월 308 272 293 241 15 31 ’20.11월 49 75 37 58 12 17 증 감 259 197 256 183 3 14 - 행정처분 및 압류 조치 : 전년동기 대비 259건, 197백만원(262%) 증가 ? 정수처분 293건, 전년 37건 대비 256건(691%) 증가 ? 재산압류 15건, 전년 12건 대비 3건(25%) 증가 Ⅲ 세부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21. 11. 4. ~ 12. 22. □ 추진대상 : 현·과년도 수도요금 ·기타미수금 체납 ○ 현·과년도 체납현황 (’21. 9. 현계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현 년 도 과 년 도 계 수도요금 기타 소계 수도요금 기타 소계 수도요금 기타 ’21.9월 2,883 1,569 1,314 1,379 1,348 31 1,504 221 1,283 ○ 기타미수금 세부 체납내역 (’21. 10. 29 기준, 단위 :백만원) 사업소 계 공사 환수금 과태료 급수공사비 및 원인자부담금 임대료 및 변상금 토지 매각대금 계량기대금 잡수입 등 급수 사용료 ’21.10월 1,367 0 29 85 1228 0 10 15 □ 추진내용 ① 효과적인 체납징수 위한 투트랙 추진 - 고액·장기 수도요금 체납자 : 직원 징수할당제(월 정수처분 10건 이상 의무조치) 및 부동산 압류 등 강력 체납처분 활동 - 소액 생계형 체납자 : 체납 사유별 맞춤형 징수대책 강구 ○ 강력하고 체계적인 체납처분 - 고질적 체납에 대한 정수처분 등 강력 체납처분 활동 전개 - 체납 정리기간 이전 정수처분예고서 사전 발송 ※ 고액체납(100만원 이상) 현황 (단위:건.백만원) 구 분 (상·하수·물부담) 계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건 수 57 13 14 30 금 액 117 23 43 51 ※ 6회이상 & 20만원이상 체납현황 (단위:건.백만원) 구 분 계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건 수 630 270 143 217 금 액 246 96 57 93 ※ 욕탕용 체납현황 (단위:건.백만원) 구 분 계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건 수 7 2 2 3 금 액 12.1 4 2.4 5.7 ○ 압류처분 강화 : 채권확보 철저 - 정수처분과 재산압류 병행 시행 ? 정수처분 후 체납금 미납부시 압류 병행 실시 ? 매매(경매 제외)에 의한 소유자 변동에 따른 적기 재산압류 실시 《 재산조회 방법 ≫ ? 전국 토지자료 조회 : 서울시 토지관리과 ? 자동차 전산망 조회 : 서울시 택시물류과 ⇒ 압류 후, 미 정수처분으로 추가 체납 발생 시, 재차 압류 및 정수처분 시행 ※ 정수처분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사용하는 급수설비 정수처분 제외 · 다가구 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의 경우, 아리수 물병 공급 등 필요조치 후 정수처분 · 가정용 정수처분 예고 시 사회취약계층 복지지원 안내 · 세입증대 평가 위한 실적위주 정수처분 지양 ○ 소액 생계형 체납자 맞춤형 체납징수 - 6회 이상 장기·소액 생계형 체납자 체납경위 상담 분할 납부지원(납기별, 금액별) ? 체납징수 세부 절차 - 질병, 장애 및 빈곤 등의 생계형 체납자 발굴/선정 후 요금감면 지원 ? 체납징수 세부 절차 체납경위 상담 동 담당별 복지지원 요청 통보 수급대상 요건 검토 기초생활 수급대상 선정 기초생활 수급자 통보 및 요금감면 수도사업소 (요금과) 수도사업소 (요금과) (주민센터) (주민센터) 수도사업소 (요금과) ※ 체계적인 맞춤형 체납징수 직원교육 매월 실시 및 분기별 실적보고 ② 시효도래 전 체납징수 강화 ○ 시효소멸 도래 6개월전 및 시효완성 체납현황 (‘21. 9. 1. 기준, 단위 : 건, 백만원) 1449 647 357 445 29 12 7 10 1,044 488 252 304 53 10 29 14 ○ 시효소멸 도래 전, 재차 재산조회 등 채권 멸실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시효소멸 완료체납액 결손처분 정비로 효율적 체납관리 - 무재산, 소재 불명자에 대한 불납결손 ? 시효 소멸기간 만료 시(6개월마다 조회) 사후 관리 철저 ? 은닉 재산 발견 시, 결손처분 취소 후 체납처분 속행 ○ 체납처분 절차 및 조치사항 체납처분 절차 조치사항 체납자 현장방문 실태파악(납부의사, 재산상태, 전화번호 등) ? 체납사유 등 보고 실태파악 후 보고서 작성 ? 체납사실 통보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경우 소유자에게 반드시 체납사실 통보 ? 방문 및 전화독려 파악된 전화번호로 주기적인 징수 독려(필요시 방문) ? 행정처분 결정 재산상태 등이 양호함에도 도덕적 해이로 납부의사가 없는 체납대상 등 위주로 처분대상 확정 ? 행정처분 예고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예고(연대책임 납부자 포함) ※ 매월 형식적인 정수처분 등 예고서 발부 지양 ? 행정처분 실시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가정용 포함) ③ 수시분(기타미수금 등) 체납관리 철저 ○ 임대료 및 변상금 체납현황 - 임대료 체납 현황 (단위 : 천원) 2021년 과·현년도 총합 부과액 납부액 체납액 부과액 납부액 체납액 50,605 50,605 0 651,247 651,247 0 - 변상금 체납 현황(’21. 10. 31. 기준) (단위 : 천원) 2021년 과·현년도 총합 부과액 납부액 체납액 부과액 납부액 체납액 15,214 3,284 11,930 2,106,441 920,698 1,185,743 ○ 추진내용 - 현년도 및 시효 내 체납대상 ? 재산조회(토지, 자동차) 진행 중 → 재산조회 시 압류, 납부독촉 ? 전국 재산세 조회 등 추가 재산 발굴 추진 ? 2차 납부 독촉 부과 고지 : 대면(현장)방문 납부독려, 분할납부 유도 - 시효 경과 체납대상 ? 시효 경과 체납 약 772백만원 추산 ? 압류 등 시효 중단·정지 사유 조사 후 시효결손 진행 - 체납 징수 및 결손으로 연내 65%(772백만원) 체납 경감 추진 ○ 세부일정 11월 12월 8일~19일 22일~26일 29일~3일 6일~10일 13일~17일 주소 및 재산조회 2차 납부독촉 재산 압류 촉탁 시효경과 체납 조사 시효결손결의 및 전산처리 ④ 직원별 징수목표제(체납처분) 관리운영 강화 ○ 월 1회 이상 체납 징수 교육, 담당별 징수목표액 설정 및 체납내역 분석 ○ 연말 과년도 수도요금 징수실적 공개 및 세입 평가항목 보고 ○ 체납징수 우수 직원 표창 상신 등 인센티브 제공 Ⅳ 향후계획 ○ 욕탕용, 고액 및 장기 체납(6회 및 20만원 이상) 실적보고 : 매월 ○ ’21년 제4차 체납정리 실적보고 : ’21. 12. 2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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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4차 체납정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4641 생산일자 2021-1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류수경 (02-3146-3588) 관리번호 D00000440987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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