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령(하수도법 시행 규칙) 개정 관련」환경부 면담 결과 보고

문서번호 하천관리과-15189 결재일자 2021. 1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민병훈 이두환 11/16 손경철 협 조 「법령(하수도법 시행 규칙)」 개정 관련 환경부 면담 결과 보고 2021. 11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부분공개 「법령(하수도법 시행 규칙)」개정 관련 환경부 면담 결과 보고 법령(하수도법시행규칙) 개정 건의를 위해 환경부 방문하여 담당과장(생활하수과)을 면담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환경부 면담 개요 □ 일 시 : 2021.11.12. 16:50 ~ 17:20 □ 장 소 : 세종시 환경부 생활하수과 회의실 □ 참석자 : 한준욱 생활하수과장, 양승조 환경사무관 하천관리과장, 치수관리팀장, 민병훈(담당주무관) 2 면담결과 □ 서울시 설명 내용 ○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은 도시계획시설(하수도,하수저류시설)로 결정 ’20. 5. 준공 후 운영되고 있으나, 자치구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협약에 의하여 자치구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음. - ‘20.6.~ 22.6.까지 3년간 협약에 의해 양천구에서 운영·관리중임 ○ 기존 방재시설(빗물펌프장, 빗물저류조 등)은 서울시 전체에 산재되어 기초자치단체(자치구)에서 운영·관리하고 있으나, 신월빗물 저류배수시설만 광역자치단체가 관리함은 불합리함 - 유입부(빗물받이, 우수관, 하수관)와 유출부(빗물펌프장.유수지, 수문)는 자치구에서 운영·관리 중이나, 유입부와 유출부를 이어 주는 저류터널을 법령에 의해 서울시에서 운영·관리하는 것은 돌발강우로 빗물저류시설 작동시 자치구에서 운영중인 방재시설과 연계부족으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 예상(현황판 모식도 설명). ○ 호우 시 침수·취약 지역에 대한 긴급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는 자치구(기초자치단체)에서 통합 관리가 필요 ○ 하수도법시행규칙 개정(안) 건의 현 행 2021.11. 개정안 건의 9조(관리의 범위) ①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대한 공공하수도관리청별 관리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시 또는 광역시 지역 내 공공하수도의 경우 가. 공공하수도 중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저류시설: 해당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 나. 공공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그 밖의 공작물: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생략) ② (생략) 제9조 (관리의 범위)①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대한 공공하수도관리청별 관리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시 또는 광역시 지역 내 공공하수도의 경우 가. 공공하수도 중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저류시설: 해당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 나. 공공하수도 중 하수관로, 하수저류시설 및 그 밖의 공작물: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생략) ② (생략) □ 환경부 의견 ○ 환경부와 서울시(부서)간 원활한 협조 필요 - 그동안 환경부 정책에 대해 서울시 타 부서간 원활한 협조 미흡하여 아쉬움이 많았음 - 환경부에서 국비(350억원) 지원으로 서울시에서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준공한 현황은 알고 있음 ○ 광역시 전체에 대한 “하수저류조” 운영·관리 실태조사를 시행해 보겠음 - 서울시는 “하수저류시설” 관련 문제 사항이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1건이며, - 타 광역시에서는 “하수저류시설” 운영·관리에 대해 별도의 의견 제기가 없는 실정임 - 서울시의 의견을 받아 환경부에서 타 광역시에서 하수저류조 운영·관리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해당 사항에 대해 검토 하겠음. 붙임 : 1) 법령(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 관련 회의자료 1부. 2)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현황자료(사업개요 및 운영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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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환경부 면당자료(21-11-11 서울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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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현황자료(사업개요 및 운영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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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하수도법 시행 규칙) 개정 관련」환경부 면담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15189 생산일자 2021-1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민병훈 (02-2133-3873) 관리번호 D0000044086152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중수도 > 절수시설관리 >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설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