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관리팀-11706 결재일자 2021. 1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박관호 박은경 11/16 이달영 협 조 정수시설과장 이천영 주무관 정유성 주무관 심성환 주무관 박찬웅 센터 전기차량 충전소 설치 및 운영계획 2021. 11. 광암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팀 센터 전기차량 충전소 설치 및 운영계획 전기차량 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센터 내 전기차량 충전설비를 설치하여 사용자 편익 및 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현황 ○ 추진근거 - 총무과-10751(2021.7.19.)호“전기차 충전소 설치에 따른 운영방안” ○ 충전기 사양 - 완속 충전기 7kw(완전 충전시간 약 7시간) - 설치 수량 유상 1대(센터 설치), 무상 1대(운영업체 설치) ○ 충전소 설치위치 - 센터 본관앞 주차장 2면 설치 Ⅱ 전기차량 충전소 운영계획 ○ 전문 충전사업자 운영 안 - 충전 사용요금 부과에 따른 투명성 확보(전기차 충전소 계량기를 분리 설치 하여 충전사업자가 전기료 납부) - 충전 시설물 시스템(요금징수 시스템관리 등) 및 유지관리가(충전기 고장 수리 등) 용이 함 - 세부 사항 구분 충전소 운영(책임) 사항 설치비용 - 센터 1대 설치 - 운영사업자 1대 (무상)설치, 총 설치 2대 설치 충전기 소유권 - 센터 2대 소유 전기 사용료 - 운영사업자 부담(계량기 분리) - 한전 계량기 모자분리 별도 수전(운영사업자) 충전수익 - 운영사업자 귀속 시스템 관제비용 - 운영사업자 부담 충전소 유지관리 - 운영사업자 시설물 관리 전기안전관리 - 센터 전기안전관리 대상에 포함 부지 사용료 - 운영사업자에게 주차면(2면) 사용료 부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대부료요율) ?사용면적 : 2.3m(가로) X 5m(세로) X 2면 ?사용료 = 개별공시지가 X 사용면적 X 50/1,000(연간사용료) ※ “충전설비 제공 및 이용 협약서(안)” 붙임 참조 - 업체선정 : 충전서비스사업이 가능한 업체 중 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견적가 최저 업체와 수의계약 - 수의계약 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5호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소액” ○ 충전소 설치 소요예산 - 건 명 : 전기차량 충전소 설치 - 설치기한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 예산과목 : 자본적지출/유형자산취득/건물/시설비및부대비/시설비 Ⅲ 행정사항 ○ 충전소 전기안전관리 : 정수시설과 ○ 충전소 운영사업자 선정 및 충전소 설치 : 행정관리팀 ○ 충전소 부지 사용료 부과 : 행정관리팀 붙임 1. 충전설비 제공 및 이용에 관한 협약서(안) 1부 2. 산출기초조사서 및 견적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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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7060007
본청
행정관리팀-11706
D000004408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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