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 보고서 제출(방배119안전센터)

서초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 보고서 제출(방배119안전센터) 1. 관련근거 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감염관리대책) 나. 재난관리과-7858(2019.11.11.)호 「감염(의심)환자 등 상담·처치·이송 시 관계기관 통보 및 보고(기록) 철저 알림」 2. 방배119안전센터 구급활동 중 아래와 같이 감염(의심) 환자와 접촉한 사례 가 발생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 합니다. 가. 출동일시 : 나. 출 동 대 : 다. 접촉대원 : 라. 통보시간 : 마. 조치내용 : 구급팀 보건소 감염팀 문의 및 확인한 바 CRE-세균접촉성 (혈액 및 분변) 감염균으로 구급대원 당시 4종 보호복 착용 후 환자처치에 임하여 진단검사 불필요 확인. 붙 임 1. 구급활동일지 1부. 2. 출동지령서 1부. 3.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 보고서 3부. 끝. 방배119안전센터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소방행정과장 담당자 임원재 진압3팀장 조정희 119안전센터장 11/12 강경용 협조자 시행 방배119안전센터-4693 ( ) 접수 ( ) 우 06699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155 방배119안전센터 / 전화 /전송 02-523-911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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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 보고서 제출(방배119안전센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방배119안전센터
문서번호 방배119안전센터-4693 생산일자 2021-1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원재 관리번호 D0000044061915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