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경찰청장(교통관리과장) (경유) 제목 보호구역 해제 요청에 따른 협의 1. 보호구역 해제 요청에 대하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11조 제6항에 따라 협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호구역 지정(해제) 대상 구 분 자치구 시 설 명 해제사유 비고 어린이 보호구역 성동구 솔유치원 폐원 (’20.3.16.) 무학유치원 폐원 (’20.4.1.) 무학초 보호구역 통합관리 (교통안전시설 철거 불필요) 송곡유치원 폐원 (’21.4.19.) 광진구 키즈용맹어린이집 시설 이전 (’21.10.25.) 붙임 1. 해제 요청 공문 1부. 2. 해제도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민근 보행안전팀장 이상학 보행정책과장 전결 11/11 김인숙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1363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6층 / 전화 02-2133-2432 /전송 02-2133-1052 / mgk777@seoul.go.kr / 부분공개(6)
24099081
20211112060010
본청
보행정책과-13636
D000004405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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