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보육교사 양성과정 수료확인 문의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내용은 보육교사 양성과정 수료에 따른 자격증 발급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영유아보육법 21조 및 22조에 따르면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나. 또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18조(자격증의 발급 등)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자격증 발급·재발급신청서를 자격 검정 및 자격증 발급 위탁을 받은 기관(한국보육진흥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자격증 발급 여부도 동 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을 1997년 (사)아이코리아 기관에서 수료함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보육담당관 나정일 주무관(02-2133-511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나정일 보육사업팀장 서정실 보육담당관 11/10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828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17 /전송 02-907-9305 / istrone@seoul.go.kr / 부분공개(6)
24093711
20211112060010
본청
보육담당관-18286
D0000044043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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