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집회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해 주셨으며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 11. 1.부터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따라 서울전역에서 100인 미만 집회가 가능하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참여 시 500명 미만 집회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현재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녕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게 위와 같이 집회제한조치를 실시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확산 차단 및 조속한 종식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정에 깊은 애정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 주무관 유정석 청사운영1팀장 박상일 총무과장 11/10 김혁 협조자 시행 총무과-292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611 /전송 02-2133-0771 / engquest@seoul.go.kr / 부분공개(6)
24093556
2021111206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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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29264
D000004403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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