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벤처기업집적시설 변경지정 관련기관 알림 1.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9에 의거 벤처기업집적시설 변경지정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지정 시설 개요 지정번호 시설명 신청인 소재지 지정면적 164 MARU360 (마루360) 재단법인 아산나눔재단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72 나. 지정혜택 1.「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2조에 의거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면제 2.「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 1항에 의거 취득세 및 재산세 50% 감면 3.「수도권정비게획법」시행령 제3조 4호 과밀부담금 부과유예 등.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세무과장,도시계획과장,강남구청장(지역경제과장),강남구청장(세무1과장),강남구청장(세무2과장),강남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한기삼 전략산업정책팀장 김정안 전략산업기반과장 11/09 오경희 협조자 시행 전략산업기반과-339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478 /전송 02-2133-0881 / karlha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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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005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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