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자치구 소식지 시정소통 활성화 유공공무원 표창 계획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2982 결재일자 2021. 11.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백다영 김현정 강석 11/09 김상한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2021년 자치구 소식지 시정소통 활성화 유공공무원 표창 계획 2021. 11.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2021년 자치구 소식지 - 시정소통 활성화 유공공무원 표창 계획 자치구 소식지 발간을 통해 시정소통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공무원을 표창함으로써 사기를 진작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개요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제79조(표창)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21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68호, ‘21.3.26.)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대 상 : 자치구 소식지를 통해 시정소통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공무원 ○ 인원/명칭 : 총 3명 / 사업으뜸이 ○ 부 상 : 20만원 상당 상품권 ○ 수여시기 : 2021. 12월중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검토> ◈ 시·자치구 소속 공무원 : 표창 및 부상 수여 가능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및 제2호] - 4. 직무상의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 2. 의례적 행위 : 통상적인 범위에서 유공자를 표창(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속직원이 아닌 자에 대한 부상의 수여는 제외한다)하는 행위 2 추진계획 ?? 선정절차 ○ 선정방법 표창대상자 추천 ? 행정국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市 제2공적심의회 심 의 의 결 ? 표창장 배부·전수 자 치 구 市 자치행정과 市 인 사 과 市 자치행정과 → 자 치 구 ○ 추천기준 - 자치구 소식지 제작 및 배포로 시정소통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 맡은 직무에 노력하고 성실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 -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한 공무원 ○ 추천권자 : 구청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 제외자 ? 기간 제한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서울시공무원 신분으로 연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현 기관(市 ‘국(3급)’ 단위, 區 ‘국(4급)’ 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 (예외1) 사업으뜸이는 해당 업무 유공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표창 추천 가능 (예외2) 조직개편부서는 해당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경우 표창 추천 가능 - 추천일 기준 1년 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퇴직유공 제외)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자격 제한 - 음주운전, 금품 수수, 공금 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제1호~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말소 시에도 추천 불가) ※ 정부포상 업무 지침(행정안전부, 2021) 상 추천 제외 기준 준용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단,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혹은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단,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 추천 시 유의사항 -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선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및 포상 부적격자가 선발 추천되지 않도록 유의 - 공적내용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및 경력조회 철저 확인 ※ 추천 시 작성하는 내용(대상자 인적사항, 징계사항, 비위사실, 상훈 등)에 대해서는 추천부서에서 최종 책임이 있으므로 철저히 검토하고 추천 관련 서류는 향후 민원 등에 대비하여 자체 보관 철저 < 표창추천자 제출서류 > 1.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2. 공적조서 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표창 대상자 선정 : 市 공적심의회 ○ 추천자를 대상으로 공적조서에 의거 공적내용, 근무기간 등 종합평가 후 공적심의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 ?? 표창장 및 부상 수여 : 자치구 ○ 구청장 전수를 통해 수상자를 격려하여 자긍심 제고 3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 소요예산 : 617천원 ○ 포 상 금 : 600천원 - 산출내역 : 200천원 × 3명 = 600천원 - 예산과목 : 인사과,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 ○ 표창장 제작 : 17천원 - 산출내역 : 5,500원 × 3부 = 16,500원 - 예산과목 : 행정국 자치행정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자치구 추천대상자 명단 제출 : ’21. 11. 17.(수) ○ 행정국 자체 공적심의회 의결 : ’21. 11. 24.(수)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의결 : ’21. 12월초 ○ 결과통보 및 표창장, 부상 배부·전수 : ’21. 12월중 붙임 1.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공무원) 1부. 2. 표창 추천 서식 각 1부. 3. 표창장(안)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26.7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시장표창 추천 제와자(공무원).hwpx

    비공개 문서

  • 표창 추천 서식.zip

    비공개 문서

  • 표창장(안).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1년 자치구 소식지 시정소통 활성화 유공공무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2982 생산일자 2021-1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백다영 (02-2133-5810) 관리번호 D00000440316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주요현안관리 > 마을안전망구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