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도시관리과장 (경유) 제목 건축심의위원회 신청(자양동 690번지 일대) 관련 협의요청 1. 광진구 주택과-36023(2021.10.2.)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 광진구 자양동 690번지 일대 민영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신청과 관련 아래와 같이 협의 요청하오니 관련사항을‘21.11.10.일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지 위치 : 광진구 자양동 690번지 일대 나. 신 청 인 : 한강자양지역주택조합(설계자: 지에이건축사사무소) 다. 건축계획 - 건물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577세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 건물규모 : 지하3층/지상35층, 8개동, 연면적 99,782.91㎡ ※ 변경내용 : 규모변경(지하2, 지상35층 6개동 85,944.38㎡→지하3층/지상35층 8개동 99,782.91㎡ 라. 협의내용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17.4.12., 수정동의)결과 반영여부 및 국계법 등 관련법규 적합여부 붙임 1.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자료 1부.(별도송부) 2.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조치계획서 1부.(별도송부)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부.(별도송부). 4. 건축심의 변경계획(안) 1부. 끝. 전략사업과장 주무관 장도영 역세권주택팀장 이현철 전략사업과장 11/08 김장수 협조자 시행 전략사업과-31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8239 /전송 2133-8239 / dyjang77@seoul.go.kr / 부분공개(5)
24069877
20211109061508
본청
전략사업과-3198
D0000044026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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