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장비 보유현황 및 ‘22년 화재진압장비 등 구매요구 수요 조사 알림 1. 관련근거 가.『소방장비관리법』제18조 및 제23조(소방장비 구매 및 보유기준) 나. 소방장비분류 등의 관한 규정(시행2021.1.7.)소방청훈련 제196호[별표2] 다. 市안전지원과-19698(2021.11.4.)호『소방장비 보유현황 및 ‘22년 구매요구장비 수요 조사』 2. 소방화재 안전 및 보조, 장비 등 각종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장비 보유현황 및 ‘22년도 보강·교체가 필요한 구매 요구장비 수요 조사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 리오니, 실제 필요한 장비가 수급될 수있도록 철저히 조사하여 기한내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가. 소방장비 보유현황『작성기준일 2021.11.1.(21년 구매장비 전체 적용)』 첨부1 - 1번 시트(1.장비목록 및 기준) 및 2번 시트(2.계산(참고))를 참조하여 3번 시트 장비보유현황을 확인 - 3. 장비보유현황 작성 시 반드시 정확한“기준수량”산출하여 기재하여야 함 - 연도별 소방장비 보유현황은 “장비별 제조년도”를 기준으로 작성 ※ 시트3 장비보유현황은 각 소방관서에서 보낸 자료와 21년 구매 배정된 소방장비를 현행화한 자료임 나. 2022년 구매요구장비 수요조사 첨부2 - 2022년 각 소방관서 예산 3,000만원을 참조 확인하여 작성 - 4번 시트(4. 2021년 구매요구장비) 작성 (서식변경 금지) - 4번 시트 [표]의 센터1 ~ 센터8의 명칭은“신교”와 같이 센터명으로 수정 입력 - [표]의 모든 서식 및 장비명 순서 등 임의변경을 절대 금지하고 부서별 구매요구 수량을 “보강”과 “교체”로 구분하여 숫자로만 입력하되 소방서별 총 소요예산은 “배정총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기본 값으로 주어진 “장비”외 특별히 구매를 희망하는 장비는 [표]가장 하단의 희망장비란에 “분류”값과 “장비명”, “규격(내용)”, “단가” 및 구매 요구수량을 부서별 “보강”또는 “교체”로 구분하여 입력 - 구매요구장비 목록의 연번 1 ~ 30번 중 노란색음영 부분은 2021년 예산편성에 반영된 품목으로 구매요구 시 우선 반영 다. 제출기한 : 2021. 11. 17.(수) 기한내 문서 첨부 제출 ☞ 제출서식 임의변경 절대 금지 ☞ 반드시 “부분공개” 처리(→ 상업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정보) 3. 행정사항 가. 소방장비 보유 현황은 소방감사 및 장비확인점검 등의 자료는 물론 국회 시의회 등의 요구자료로 제출되는 자료임을 감안, 정확하게 파악하여 작성, 나. 보유현황을 정확히 관리하여 소방장비 보강·교체 등 장비 운영관리가 원활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1년 보유현황(2021.10.06.) 2. 진압장비 구매 요구내역 서식 1부. 2. 소방장비관리법령 각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노량진119안전센터장,상도119안전센터장,백운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길동환 대응총괄팀장 김준재 재난관리과장 11/08 代김준재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939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동작소방서 재난관리과 (신대방동) / 전화 02-6913-7741 /전송 02-6913-7748 / littlegatek@seoul.go.kr / 부분공개(8)
24067583
20211109061508
본청
재난관리과-6939
D000004402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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