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임대주택 지원 지침 개정 안내 및 홍보 포스터 개재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임대주택 지원 지침 개정 안내 및 홍보 포스터 개재 협조 요청 1. 관련 -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3623(2021.10.29.)호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임대주택 지원 지침 개정 안내> -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3638(2021.11.1.)호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임대주택 지원 확대 관련 홍보 포스터 게재 협조 요청> 2.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매입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있으며, ’21. 10월부터는 건설임대주택까지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이 확대되어 붙임과 같이'쉼터퇴소청소년 임대주택 지원 지침'을 개정하여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임대주택 지원 : (현행)전세·매입임대주택→ (확대) 전세·매입임대주택, 건설임대주택 ㅇ 신청 자격 : 청소년쉼터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 후 5년 이내인 자 중 - 쉼터 이용기간 2년 이상인 18세 이상 미혼 무주택자 ㅇ 지원내용 :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건설임대주택(국민임대, 행복주택, LH 입주자 선정 영구임대) 3. 아울러, 지원대상 청소년의 신청이 누락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관내 청소년쉼터, 시군구 홈페이지, SNS 등에 공공임대주택 안내 웹포스터(붙임2)를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쇄 포스터는 별도로 각 쉼터 및 기관에 배송 예정('21.11월초) 붙임 1. 쉼터퇴소청소년 임대주택 지원 지침(수정본) 1부. 2. 청소년쉼터퇴소자 공공임대주택 웹포스터 1부. 3. 포스터 배부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장,시립청소년쉼터소장(1-13),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장,구립청소년쉼터,민간청소년쉼터,민간청소년자립지원관,자치구 청소년과 주무관 노경희 청소년상담팀장 代이은정 청소년정책과장 11/04 고석영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1821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30 /전송 02-2133-1430 / kant172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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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쉼터퇴소자 공공임대주택 웹포스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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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주거지원 포스터 배포처.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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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임대주택 지원 지침 개정 안내 및 홍보 포스터 개재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8211 생산일자 2021-1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노경희 (02-2133-4130) 관리번호 D0000043994444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보호지원 > 청소년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