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인택시 부제일 충전 예외조항에 따른 유가보조금 소급적용 요청('21년 9월)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개인택시 부제일 충전 예외조항에 따른 유가보조금 소급적용 요청('21년 9월) 1. 호와 관련입니다. 2.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에서 개인택시 부제일 충전시 유가보조금이 사전 차단됨에 따라미지급된 내역 중 예외조항에 따른 서면신청 자료를 검토하여 소급적용을 요청하오니,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급근거 :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2조제1항제5호 나. 지급대상 : 84 다. 소급금액 : 붙임 유가보조금 지급 자료 1부. 끝. 주무관 강희경 장애인콜택시팀장 박영주 택시정책과장 11/04 정한호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13015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3588 /전송 02-3146-3615 / bonatop@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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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부제일 충전 예외조항에 따른 유가보조금 소급적용 요청('21년 9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13015 생산일자 2021-1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희경 (02-3146-3588) 관리번호 D0000043995556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및화물유가보조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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