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어르신일자리 사업 유공자 표창 계획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13042 결재일자 2021. 11. 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사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박태경 강윤경 정경숙 정상택 11/04 정수용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주민지원팀장 고성남 2021년 어르신일자리 사업 유공자 표창 계획 2021. 11. 복 지 정 책 실 (인생이모작지원과) 2021년 어르신일자리 사업 유공자 표창 계획 2021년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임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표창함으로써 그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1 표창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 및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21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10449, ’21. 3.26.) ○ 2021년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지침(자치행정과-5933, ’21. 3.18.)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인원 : 총 41명(공무원 15, 일반시민·기관 26) ※’20년 실적 : 공무원 13명, 일반시민 26명(’20년부터 시행) ?? 표창종류 : 표창장 ○ 공 무 원 : 사업으뜸이 표창(표창장 및 20만원 상당 부상 수여) ○ 시민·기관 : 시민 표창(표창장 수여)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에 의거 부상 수여 불가 ?? 표창시기 : ’21년 12월 ?? 표창방법 : 추천기관별(자치구) 전달·전수 < 공직선거법 검토 >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서울특별시표창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자체 표창계획과 예산으로 시행하는 직무상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2 추진계획 ?? 선정계획 ○ 선정대상 - (공 무 원) 시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어르신일자리 사업 담당자 - (시민·기관) 어르신일자리사업 유관 기관(단체), 기관 종사자, 사업 참여자 등 ○ 선정기준 및 인원 대 상 표창 종류 인 원 선정 기준 공 무 원 사업으뜸이 15명 - 시?자치구 어르신일자리사업 담당 공무원으로서 추천기준일 현재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1년 이상이며, 공무원 총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로서, 어르신일자리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서울시·자치구별 1명 추천, 추천자가 많을 경우 2021년 사업실적 및 해당 업무 기간 고려하여 최종 선정 시민·기관 시민표창 26명 - 어르신일자리사업 유관 기관(단체) 또는 개인(유관 기관 종사자 및 사업 참여자)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서울시·자치구별 1명 내외 추천, 추천자가 많을 경우 해당기관 2021년 사업실적 및 해당 업무 수공 기간 고려하여 최종 선정 ○ 선정절차 : 대상자 추천 및 선정 흐름도 대상자 추천 기관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및 市 공적심의 의뢰 결격여부 검토 市 제2공적심의회 심 의 ? 의 결 및 결정통보 선발자 통보 및 표창장 배부 市·자치구 인생이모작지원과 → 인사과 인사과(공무원 등) 자치행정과(시민) 인사과(공무원 등) 자치행정과(시민) 인생이모작지원과 → 자치구 ※ 자치구 소속 공무원의 경우 자치구 자체심의 없이 비위사실확인서(붙임1-3)로 갈음하여 추천자 명단 및 관련 서류 제출 ?? 표창대상자 추천 ○ 대 상 : 어르신일자리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관계 공무원 및 시민 등 ○ 추천인원 : 기관별 2명 내외(공무원 1명, 시민 1명 등) ○ 추천기관 : 서울시 및 자치구 ○ 추천권자 - 서 울 시 : 복지정책실장(조사자: 인생이모작지원과장) - 자 치 구 : 구청장(조사자: 추천부서장) ○ 추천기한 : ’21. 11. 12.(금)까지 ○ 시장표창 추천기준일 : 市 제2공적심의회 심사일(’21. 12월 예정) ○ 제출서류 구분 사업으뜸이 표창(공무원) 시민 표창(개인·기관·단체) 제출서류 ① 공적조서 ② 유공 공무원 공적요약서 ③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④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① 공적조서 ② 개인별 공적요약서 ③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④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작성방법 - 공적조서 작성 시 공적기간 동안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재 - 단순한 사업 참여,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의 공적은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검증된 사실위주의 공적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 공적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할 경우 공적심의에서 제외 ?? 복지정책실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심의위원 - 위원장 : 복지정책실장 - 위 원 :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 개최일자 : 2021. 11. 24.(수) 예정 ○ 심의내용 : 표창대상 공적사실 확인, 표창대상자 선정 등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심의 ??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공 무 원 > ○ 서울시(시·자치구)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근속기간 : ‘3년 이상 서울시 근속’은 서울시공무원 신분이 계속 연결되면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 되는 것을 말함(군복무기간 제외 및 출산·육아휴직 포함)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주요비위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제1호~제6호)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기관’ 적용기준 : 市 ‘국(3급)’ 단위, 자치구 ‘국(4급)’ 단위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증빙자료 제출 필요)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 시 민 > ○ 표창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2년 미만인 자 ○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서울시 표창조례 제6조 2)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서울시 표창조례 제6조 1) ○ 체납기간·금액 상관없이 세금을 체납중인 자 또는 단체 ○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 무기, 1년 이상 징역·금고의 형을 받은 자 - 1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종료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또는 1회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시장표창 추천대상자에 대한 범죄사실의 확인은 본인 및 주변평판,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확인 ※ 당사자 본인 스스로 추천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 및 신고하도록 의무 부여, 미신고 시 취소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 이내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 근로기준법에 의해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에 의해 체납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관련법 위반자 확인 방법 > ? 산업안전보건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알림마당 → 알려드립니다 → 공고 → “공표” 검색 → 산업재해불량사업장 ? 공정거래법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심결/법령→ 법위반사실조회 ? 근로기준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국세(www.nts.go.kr) : 국세청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관세(www.customs.go.kr) : 뉴스/소식 → 공고/공시 → 공고 ? 서울시지방세(finance.seoul.go.kr/archives/33176) ?? 표창 취소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하도록 함.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의 사유로 표창을 취소하기 위해서 市 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함.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반납 조치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3,225,500원 ○ 포상금 : 3,000천원 - 산출내역 : 15명 × 200,000원 = 3,000,000원 - 예산과목 : 행정국 인사과, 화합과 사람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 ○ 표창장 제작 : 225,500원 - 산출내역 : 41매 × 5,500원 = 225,500원 -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은퇴후 제2인생 설계지원,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사무관리비 ?? 협조사항 ○ 표창대상자 추천 및 표창장 전달·전수 : 자치구 ○ 공무원 표창(사업으뜸이) 협조 : 인사과 ○ 유공 시민 표창 협조 : 자치행정과 ?? 향후일정 ○ 표창 대상자 추천(자치구 → 시) ’21. 11. 12.(금) ○ 기관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복지정책실) ’21. 11. 24.(수) ○ 市 제2공적심의회 의뢰(→ 인사과, 자치행정과) ’21. 11. 25.(목) ○ 市 제2공적심의회 개최(인사과, 자치행정과) ’21. 12월 중(예정) ○ 표창장 배부 및 수여 ’21. 12월 말 붙 임 1. 유공 공무원 추천 제출서식(1~4) 2. 유공 시민 추천 제출서식(1~4) 3. 표창장(안) 붙임 1-1 - 공무원 추천 서식 공 적 조 서 (개인 및 기관) <기관 추천> 기관 추천의 경우에도 동일 서식의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기관명, (11)공적요지, (13)추천훈격, (15~18)조사자, (27)공적사항 란만 기재함 <조사자, 추천관> -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관 : 기관장 (1) 성명(기관명) (한 자) (2) 주민등록번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등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 (200자 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붙임 1-2 - 공무원 추천 서식 유공 공무원 개인별 공적요약서 <지정 엑셀서식으로 작성> 일련 번호 추천 순위 표창 종류 소 속 직 급 대외직명 성명 생년월일 공적개요 (50자내외) ex) 1 1 시장표창 ○○구 (○○과) 지방행정주사보 주무관 홍길동 900101 붙임 1-3 - 공무원 추천 서식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엑셀서식으로 작성> 대상자 : 총 2명 연번 소속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주민등록 번호 재직기간 징계 상훈 (2년이내) 비위사실 (6개월이내) 기타 표창일자 (사업으뜸이) 1 인사과 지방행정 사무관 지방행정 사무관 ○○○ ○○○○○○-○○○○○○ 07-05 예)7년5월인 경우 (예시) 08.04.30 견책 금품수수 ※ 사면, 말소된 경우는 사면(말소)일자 별도 표기 (예시) 09.11.30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예시) 12.08.23 주의 (서울시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2019.02.28 2 ○○구 총무과 지방행정 주사보 주무관 ○○○ ○○○○○○-○○○○○○ 03-02 예)3년2월인 경우 해당없음 해당없음 12.08.23 주의 (○○구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감사부서장, 인사부서장 작성 여부> - 구·투출·외부기관 → 시(사업부서)로 추천 : 해당기관에서 반드시 작성 - 시(사업부서) → 인사과로 추천 : 작성 생략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의 작성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 . 작성자 : 추천부서 상훈담당 (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 추천부서장 (직급) (성 <위원 구성> 시장표창조례에 제14조에 의거 기관별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명) (서명?인) 감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인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작성시 참고사항〉 징계 :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날짜, 징계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 표기 상훈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날짜 및 훈격 표기 비위사실 : 추천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훈계?경고?주의 처분 표기 ④ 기타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 외부기관에서 서울시로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의 감사부서장 및 인사부서장 확인이 반드시 필요 (※ 원본은 해당 부서에서 자체보관) ※ 추천부서(사업부서)에서 자치구·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으로부터 위의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자체심의 후 추천 붙임 1-4 - 공무원 추천 서식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대상자 : 총 명(명단 첨부)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업 무 비고 1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 구 분 결 격 요 건 검토결과 재직기간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예시) 해당 없음 상훈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해당 없음 징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해당 없음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해당 없음 훈계 등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해당 없음 업무수행기간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예외)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해당 없음 퇴직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퇴직유공의 경우 퇴직일 기준)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해당 없음 기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해당 없음 ※ 위의 결격요건에 해당함에도 추천 시에는 현저한 공적 및 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등 별도 첨부 공직선거법 검토(사업으뜸이 표창 시에만 작성) 사업명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000 사업 유공표창 - 선정계획 수립시 공직선거법 검토여부 확인 - 사업 및 표창수여 법적근거 확인 -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여부 확인 등 (예시)적법 위의 검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확인자 (추천부서장) (인) 붙임 2-1 - 유공 시민·기관(단체) 추천 서식 공 적 조 서 <조사자, 추천관> - 조사자 : 부서과장 - 추천관 : 실, 본부, 국 <기관 추천> 기관 추천의 경우에도 동일 서식의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이름 및 단체명,(11)공적요지, (13)추천훈격,(15~18)조사자, (27)공적사항 란만 기재함 (1) 성 명 (한자) (원명) (2) 생년월일 (3) 군번 (군인의 경우) (4)등록기준지 (국적) (5) 주 소 개인(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 주소) 단체 또는 기관(사무실 주소) (6)직 업 (7) 소 속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 또는 기관 (8) 직 위 (9) 등급(직급, 계급) (10) 근무기간 (11) 공적요지(50자내외) (12) 공적분야 코드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5)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추천부서과장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추천부서 실장, 본부장, 국장, 구청장 (인)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표창수여기록 반드시 입력 (27) 공 적 사 항 공적사항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붙임 2-2 - 유공 시민 추천 서식 개인별 공적요약서 <지정 엑셀서식으로 작성> 일련 번호 표창번호 표창 종류 표창년월일 요구기관 소속 주소 성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등) 공적개요 (50자내외) 실국 과 표창장 2021-00-00 근무중인 회사 또는 기관(단체) 개인: 거주 집주소 단체/기관 : 사무실 주소 홍길동 2021-00-00 붙임 2-3 - 유공 시민 추천 서식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단 체 명) 생년월일 (단체등록 번호 등) 주 소 비 고 ○ 공적내용 - (예시) 본인이 공적내용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음 이중표창 등 범죄경력 산업재해 공정거래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물의 야기 (일시?내용) 예시) 무 벌금150 (06.6.30) 중대재해 (06-216호) 고발 1 과징금 1 - 언론보도 (06.7.1) ○ 표창 추천제한 본인 확인(대상자 본인 직접 체크) ※ 추천제한 확인 내용 ▣ 추천제한 ? 체납기간·금액 상관없이 세금을 체납중인 자 또는 단체 모두 제한 ?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 무기, 1년 이상 징역·금고의 형을 받은 자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나.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표창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표창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추천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 및 신고하도록 의무 부여하고, 미신고 시 취소 가능 ▣ 관련법 위반 여부 확인 ①「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8조의4 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 제한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 ②「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③「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 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표창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가능 ④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추천제한 사항 조회결과 본인은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결격사유 미신고 시 표창이 취소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성 명 홍길동 (서명) 본인 서명 상기 자료는 위 공적내용과 같고 표창 대상자(정부포상 포함)에 대해 위와 같은 사항을 관련기관에 조회하여 작성하였으며,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표창 대상자로 추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1. . . 조사자 직위 성명 (인) 확인자 직위 성명 (인) ※ 조사자는 담당자, 확인자는 부서장 붙임 2-4 - 유공 시민 추천 서식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결격사유 확인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 ○ 표창후보자 성 명 (단 체 명) 생 년 월 일 (단체등록 번호 등) 주 소 비 고 (연락처) 위 본인은 시장표창 대상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서울특별시 표창조례」및「서울시 시민표창 업무지침」의 추천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합니다. ※ 표창 추천 제한 대상 뒷면 참조 2. 향후,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시장표창 업무지침 상 추천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표창의 철회·취소 등 시장 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1 . . 성 명 홍길동 (서명) 본인 서명 개인정보 제공동의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당사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시장표창 추천 및 기록확인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등 추천 제한사유 확인을 위한 후보자 공개검증, 현지실사 및 공적심사 ㉡ 수상자의 공적을 기리고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공개정보 : 성명, 소속, 표창일자, 공적내용) ㉢ 표창수여증명서 발급 2.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표창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표창 추천서 5년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본인 이름 기재하고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 후 PDF파일로 저장, □ 동의란에 체크 (뒷면)_참고 《 서울특별시 시장표창 추천 제한 대상 》 ※ 해당 제한사유의 발생 기준일은 ‘부서 표창 추천일’을 기준으로 함 1.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1) 2. 체납기간·금액 상관없이 세금을 체납중인 자 또는 단체 3.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 무기, 1년 이상 징역·금고의 형을 받은 자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나.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표창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표창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추천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 및 신고하도록 의무 부여하고, 미신고 시 취소 가능 4.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①「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8조의4 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 제한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 ②「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③「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 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표창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가능 ④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5.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2) 붙임 3-1 - 공무원 표창장(안) 제 호 표 창 장 ○○구 ○○과 주무관 홍 길 동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이바지하여 어르신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12월 일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붙임 3-2 - 시민 표창장(안) 제 호 표 창 장 (소속기관)○○○○ 홍 길 동 귀하께서는(귀 기관에서는)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어르신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12월 일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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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어르신일자리 사업 유공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13042 생산일자 2021-11-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태경 (02-2133-7812) 관리번호 D0000043993866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취업지원 > 어르신일자리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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