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각급학교 학단행사 『스쿨존 주정차 특례』전세버스포함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각급학교 학단행사 『스쿨존 주정차 특례』전세버스포함 요청 님 안녕하세요 지난 10월 21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절대 금지됨에 따라 학생수송용 전세버스들이 학교 앞에서 아이들 승하차를 위해 부득이 정차해야하는데 단속을 강화할 경우 영업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이번 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주정차가 금지되었지만 통학 등 어린이 이용차량이 정차할 수 있도록 어린이승하차구역을 별도로 설치해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즉 어린이승하차구역에서는 어린이승하차를 위한 차량에 한하여는 5분 이내 잠시 정차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모든 학교에 어린이승하차구역이 설치되지는 않았으며 현재 최대한 많은 학교에 설치 중입니다. 아울러 어린이승하차구역이 미설치된 학교에서 설치되기 전까지 잠시 정차에 대해서는 학교 및 자치구 주차단속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라며 다만,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잠시 정차하는 경우라도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위협하거나 차량소통을 지나치게 방해해서는 안되는 점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교통전문관 김종민 보행안전팀장 이상학 보행정책과장 10/29 김인숙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1315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425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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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각급학교 학단행사 『스쿨존 주정차 특례』전세버스포함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13155 생산일자 2021-10-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종민 (02-2133-2425) 관리번호 D0000043955098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안전관리 > 보호구역관리 > 어린이보호구역지정및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