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0000 결재일자 2021. 9. 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정책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서점덕 김남수 이혜영 09/13 주용태 협 조 법무담당관 代박진용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1. 9. 문 화 본 부 (디자인정책과)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302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021. 9. 09: 제302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 가결 ○ 2021. 9. 10: 제302회 본회의 원안 가결 ○ 2021. 9. 13: 집행부 이송 ?? 개정개요 ○ 의안번호: 제2550호 ○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원철 의원 외 10명 ○ 주요내용: 결산 완료시점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을 ‘2개월’로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생략)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3.(생략) 제15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생략)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3.(생략) ?? 검토 의견: 수용 ○ 동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서울디자인재단의 결산 완료시점을 개정하는 사항임. ○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 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21. 9. 13.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21. 9. 16. ○ 의결조례안 공포·시행 : 2021. 9. 30. ※ 예정 붙임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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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0000 생산일자 2021-09-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점덕 (02-2133-2703) 관리번호 D00000435211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