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사단법인 한국여성상담센터 (경유) 제 목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및 설립허가증 재발급 알림(사단법인 한국여성상담센터)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법인의 정관변경 및 설립허가증 재발급 신청에 대해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붙임과 같이 법인 설립허가증을 재발급하오니, 단체 정관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1) 정관변경 -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을 위한 기부금실적 공개 추가 -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처리방법 변경 2) 대표자 및 주소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대표자 주소지 붙 임 1. 정관변경 허가서 1부. 2. (신)정관 1부. 3. 법인설립허가증(재발급)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나래 권익사업팀장 허정미 권익보호담당관 10/28 서은경 협조자 시행 권익보호담당관-34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336 /전송 02)2133-0729 / joyfuln@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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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905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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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394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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