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진정민원 회신 님의 소중한 민원에 감사드립니다. 에 제출하신 민원내용을 검토한 바, “을 보유하여야 하나 ”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건설업의 등록기준인 사무실, 기술능력, 자본금 등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검토중에 있으며 실제로 건설기술인이 근무하는지 을 방문하여 건설업실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추후 그 결과를 회신해 드리고자 합니다. 님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희영 실무사무관 강진호 건설혁신과장 전결 10/26 이경우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29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3층 건설혁신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32 /전송 02-768-8905 / elaboratio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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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8054007
본청
건설혁신과-12919
D000004392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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