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20683 결재일자 2021. 10.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한혜연 허홍석 이영세 10/22 代이영세 협 조 주무관 정대진 관용차량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2021. 10. 관용차량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내구연한(10년)이 경과된 노후차량을 불용결정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불용처분 및 매각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제76조(매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6조, 제77조, 제78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제72조(불용품의 매각), 제73조(불용품의 폐기) 2 불용결정 대상물품 ○ 불용대상차량 대 상 차 량 현 황 ㆍ운영부서 : 현장민원과 ㆍ용도 : 옥내누수탐지 ㆍ차량번호 : 24러5122 ㆍ차명/차종 : 모닝 / 경형승용 ㆍ구입일자 : 2010. 4. 16 ㆍ취득일자 : 2010. 7. 2. ㆍ취득가액 : 9,300,000원 ㆍ총주행거리 : 75,068km(2021.10.20.현재) ○ 불용결정 사유 -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8조(차량의 교체) 별표1에 의거 최초 등 록한 날로부터 10년 경과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 용결정)에 의거 내용연수 경과 및 경제적 수리한계 초과 차량에 해당 - 2021년 상수도사업본부 공용차량 교체승인 통지(본부 총무과-19566, 2020.12.18.)으로 전기승용차 신규 배정 ○ 불용결정일 : 2021.10.20 3 세부처분계획 ○ 불용물품 관리전환 소요조회 : 생략 -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에 해당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 2항(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 차량 감정평가 실시 - 감정평가업체에 감정평가 의뢰 후 적정가격 산출 ※ 감정평가 결과 평가액이 폐차보상금 및 감정평가 수수료에 미치지 못하는 차량은 폐차처분 ○ 온비드(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를 이용한 매각 - 온비드 시스템에 매각공고(매각방법 : 일반경쟁입찰) -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 - 낙찰자 대금 납부 및 물품 인도 ※ 매각불가차량은 차량폐차업체에 폐차의뢰 후 폐차보상금 잡수익 처리 ○ 매각 또는 폐차 완료 후 처리결과 보고 및 물품관리시스템 정리 붙임 : 1. 불용결정통보서 1부. 2. 차량등록증 1부. 끝.
23952749
20211023053507
본청
행정지원과-20683
D000004389947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