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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자연환경보전 유공시민 표창계획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8667 결재일자 2021. 10.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태기획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차보미 장일진 이용남 10/21 유영봉 협 조 주민지원팀장 고성남 자연자원팀장 代이명희 2021년도 자연환경보전 유공시민 표창계획 2021.10.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2021년도 자연환경보전 유공시민 표창계획 서울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유공 시민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표창장을 수여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2021 서울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5937호)(2021.3.18.) 2 표창계획 ?? 표창개요 ? ? 표창시기 : ’21. 11~12월중 ? 훈격/종류 : 서울특별시장/표창장 (부상 수여 없음) ※ 표창장 : 다양한 분야에서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수여 ? : ?? 공직선거법 검토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의례적 행위) 자목 및 제4호 (직무상 행위) 가목에 따른 위반여부 확인 - 표창대상?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하는 직무상의 행위이고 부상을 수여하지 않는 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 추천대상(자격요건) ? 유공분야 : 자연환경보전 ? 추천기준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 제3항(표창장 수여대상)에 따라 자연환 경보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표창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1년 이상의 공적이 있는 자 - 산하기관, 단체(협회) 등으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는 경우 1.5배수 추천 후 서류심사 및 심의 ? 추천제한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6조(표창금지) 등에 따라 시장표창이 취소 된 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기관)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이중표창 및 2년 내 재표창 금지)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자 또는 단체 및 「서울시 표창운영계획」에 명시된 형사처분을 받은 자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공정거래관련법」에 따라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 사업주(기관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시장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 3 선정절차 ?? 추진절차 시장표창 계획 수립 (자연생태과) ? 국 자체 공적심의 개최 (자연생태과) ? 市 공적 심사요청 (자연생태과) ? 市 공적심의회 개최 및 부서 결과 통보 (자치행정과) ? 표창장 제작 및 표창 수여 (자연생태과) ? 市 홈페이지 수상자 명단 게재 (자치행정과) ?? 표창추천 ? 추천권자 : 푸른도시국장 ※ 조사자 : 자연생태과장 ? 대상자 선정 - 국 공적심의회 추천 심사 후, 제2공적심의회(자치행정과) 의결을 거쳐 결정 ※ 국 공적심의회 방법 : 서면심의 ※ 국 공적심의회 구성(총 6명) : 위원장(국장), 위원 5(각 과장) 4 행정사항 ?? 추천시 관련법 위반자 등 조회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 근로기준법 위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세금체납 조회 : 체납발생일 1년 이상 지난 고액 상습 체납 - 국세청(http://www.nts.go.kr) - 관세청(http://www.costoms.go.kr) - 서울시지방세(http://news.seoul.go.kr/gov/defaulter_2020)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비용 : 금84,000원(7,000원 × 12개)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 추진일정 ?? 국 자체 공적심의 및 표창 추천 : ’21. 11. 3. ?? 제2공적심의회 심의(자치행정과) : ’21. 11. 10. ?? 표창장 제작 및 수여 : ’21. 11월중 ?? 시 홈페이지 수상자 명단 게재 (자치행정과) : ’21. 11월말 붙임 1. 공적조서(서식) 1부. 2.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서식) 1부 3. 시민표창에 대한 동의서(개인정보 제공동의 포함) 1부. 4. 표창 개인별 공적요약서(서식) 1부. 5. 표창장(안) 1부. 6. 공적심의의결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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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적조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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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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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개인정보 제공동의 포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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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표창 개인별 공적요약서(서식).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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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표창장(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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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도 자연환경보전 유공시민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8667 생산일자 2021-10-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차보미 (02-2133-2144) 관리번호 D00000438928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