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교통과, 도로과 제목 교통신호 관련 매뉴얼 및 규격/지침 준수 협조 요청 1. 경찰청 교통운영과-3519(2021.10.19.)호와 관련입니다. 2. 경찰청에서 교통안전시설(신호기 등)에 대하여 교통신호 관련 매뉴얼 및 규격·지침을 준수하여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 바,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요청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협조 요청사항 1) 관련 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9조(위임규정), 제141조(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나)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6조(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 다)「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 및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지침」 등 신호관련 규칙/지침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41조에 따라 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거친 각종 신호관련 보조장치는 시범운영 후 전국 통일된 규격으로 설치된 수 있도록 규칙/지침을 제정하여 배포하고 있음 3) 다만, 규격/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설치·운영하는 사례가 있어 붙임의 목록과 같이 신호와 관련 경찰청에서 제정한 규격/지침 목록을 보내드리오니 준수하여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및 소속기관, 산하단체 등 널리 전파 요청 (사례 1)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2010년식)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지침에 따라 옵션보드를 통해 교통신호제어기와 연결하여 보행신호상태·보행녹색점멸시간 정보 등을 수신하도록 되어 있으나 교통시호제어기 표준규격서에 맞지 않는 제어기(2004년식)에 설치·운영 (사례 2)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표준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휴대전화 차단장치’를 설치·운영 (해당 내용을 포함한 지침 개정 중) 붙임 : 관련 공문 등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기전과장),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기전과장),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기전과장),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기전과장),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기전과장),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기전과장),교통신호기 공사 감리업체 주무관 박태진 신호시설팀장 박선영 교통운영과장 10/20 강진동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148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서소문동) / 전화 02-2133-2480 /전송 02-2133-1053 / / 대시민공개
23933137
20211021053007
본청
교통운영과-14807
D0000043874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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