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 시로 신청하신 민원은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관련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주택정책실 공공주택과(담당자 최호중, 02-2133-7065)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 정의: 「주택법」제2조 -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건축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이를 분양받은 자가 가지고, 건축물의 공용부분·부속건물 및 복리시설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한다)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 ○ 재건축 관련 법령: 「주택법」제79조 - 해당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재공급 원칙이며, 토지소유자 및 주택소유자 합의 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아닌 주택으로 전환 가능 ○ 토지임대 관련 법령:「주택법」제78조, 「주택법 시행령」제81조, 제82조 - 토지임대료는 월별 임대료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소유자와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합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 가능 - 공공택지에 토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공공택지의 조성원가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주택법」제78조의 2. 끝. 주무관 최호중 공공주택계획팀장 윤장혁 공공주택과장 10/18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347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065 /전송 02-2133-0756 / hojung082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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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공주택과
문서번호 공공주택과-3476 생산일자 2021-10-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호중 (02-2133-7065) 관리번호 D00000438505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