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 (경유) 제목 조사의뢰 사항 조치결과 안내 1. 북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호와 관련입니다. 2. 따른 조사의뢰와 관련 해당 직원의 비위사항이 ’21년도 제18차 감사위원회에서 결정되어 붙임과 같이 ‘징계의결요구서’를 송부하오니, 대상자에게 전달후 수령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징계의결요구 사항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제27조에 따라 기관장은 조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심의를 신청한 기관장은 감사위원회에 출석(부득이한 경우 기관장의 명시적 위임을 받은 소속 부서장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습니다. 4. 조사종료 통보는 본 결과 통보로 갈음합니다. 다만, 재심의 신청 시에는 재심의 결정서 송부일을 조사 종료일로 하며, 처분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소장 사본 및 판결문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즉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징계의결요구서 1부. 2. 수령증 및 위임장(양식) 각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이철승 공익제보조사팀장 최윤재 조사담당관 10/18 김형래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164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5동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182 /전송 02-2133-1309 / lcstow@seoul.go.kr / 부분공개(5 6)
23919749
202110200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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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담당관-16461
D0000043847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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