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문화관광과장) (경유) 제목 서울시 등록문화재 등록 신청서 변경 요청 1. 관련입니다. 2. 우리시 등록문화재로 등록 신청하신 에 대하여 에 해당하는 바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 바랍니다. 3. 기한 내 미제출시 문화재위원회 조사 진행이 늦어짐을 알려드립니다. 【변경 요청 사항】 ② 제출 일자 : ‘21.12.31.(금)까지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문화재보호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형문화재 :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 는 고고자료(考古資料) 4. 민속문화재 :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 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시행규칙」제2조(정의)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시행규칙」제 41조(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및 절차) ① 조례 제62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해당 시기 ] 개항기 이후~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 ※ 참고 자료 붙임 1. 문화재 등록신청서 제출 공문 1부. 2. 서울특별시 문화재(유형부문) 지정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소혜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10/18 이희숙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894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3916728
20211019061008
본청
역사문화재과-18947
D0000043849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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