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적정성 검토 보고 9월(2021년 강서수도사업소 관내 포장도로굴착복구공사-장기계속공사)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9965 결재일자 2021. 10. 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정헌석 10/18 성기선 협 조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적정성 검토 보고(9월) (2021년 강서수도사업소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 2021. 10. 강서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적정성 검토 보고 2021년 강서수도사업소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에 대해 시공업체로부터 노무비 지급(9월 시행분) 요청이 있어 적정성을 검토코자 함. 1. 근 거 가.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시장방침 제93호, 2012.4.1) 나. 계약예규 9. 공사계약 일반조건 1)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확인) 2)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2. 공 사 현 황 가. 공 사 명 : 2021년 강서수도사업소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 나. 공사개요 : 아스팔트포장 258a, 기타포장 7 다. 계 약 일 : 2021. 5. 12. 라. 공사기간 : 2021. 5. 14. ~ 2022. 6. 30 3. 보 고 내 용 가. 노무비 청구 현황 4) 노무비 청구 총액 현황 (단위:원) 노무비 예정 금액 전회까지 노무비 지급 금액(누계) 금회 청구 금액 누계금액 잔여금액 나. 공사진행 현황 다. 검 토 의 견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노 무 비 청구금액 적 정 성 노무비 청구요청 금액과 실근로자 지급금액 일치 여부 확인 금회 청구 요청 금액 적 정 실근로자 지급금액 관 련 자 료 실공정률보다 노무비 청구율이 적은지 확인 노무비 청구율 (노무비청구누계총액/노무비계약금액) 적 정 실공정률 4. 행정사항 가. 공사근로자 노무비청구 적정성에 대해 검토한바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대금지급을 승인코자 하며, 나. 지출부서에 통보하여 금회 청구금액을 지급코자 합니다. 붙임 노무비 청구 관련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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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061008
본청
급수운영과-19965
D0000043842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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