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 공공한옥 연사용료 납부기한 연장 신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 공공한옥 연사용료 납부기한 연장 신청 안내 1. 서울시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한옥정책과-2283~6(「서울공공한옥 공유재산 연간사용료 부과 및 납부 안내」, ’21.10.6.)호와 관련입니다. 3. 코로나 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공공재산 임대료 납부 연장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금번 납부대상자중 납부기간 연장(’21.12월 限)을 원하는 운영자께서는 ’21.10.15.(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3조(대부료의 납기)] ① 공유재산 대부료의 납부기간은 대부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고, 1년 초과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불구하고 천재ㆍ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계획(4차), 공기업담당관-7785, ‘21.7.15] 코로나19 계속된 확산세로 영세소기업,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시유재산 임대료 관련 지원책 추진 시유재산 연간 임대료를 한번에 납부하여야 하므로 임차인 부담이 크므로 임대료 납부 기한을 ’21.12월까지 유예 ※ 서울공공한옥은 공유재산법에 근거한 최저요율(1,000분의1)을 적용하여 연사용료가 부과되므로, 사용료 감면대상은 아님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림매듭공방(03056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12길 10 (가회동)),목공예공방(03057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6길 12 (계동)),한옥문화원(03056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길 103-7 (계동)),한옥협동조합(03056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12길 20-6 (가회동)) 주무관 손정훈 건축자산문화팀장 정미영 한옥정책과장 10/13 정병익 협조자 시행 한옥정책과-25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본관 1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581 /전송 02-2133-0828 / 20160125391@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 공공한옥 연사용료 납부기한 연장 신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한옥정책과
문서번호 한옥정책과-2525 생산일자 2021-10-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손정훈 (02-2133-5581) 관리번호 D00000438000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