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중부수도사업소 수신자 (경유) 제 목 임시급수 보증보험증권 제출 안내(한강로동) 1. 서울시 상수도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18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4조 규정에 의거 임시급수 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안내하오니 보증보험증서(권)을 발급 받아 그 원본을 요금과에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임시급수 보증금 산정 내역 (금액 : 원) 시간당 출수량 업태 1일 급수시간 1개월 조정량 상수도요금 (3개월) 하수도 요 금 (3개월) 물 이 용 부 담 금 (3개월) 총 계 (3개월) 사용요금 기본요금 계 929 2,844,480 15,600 2,860,080 5,081,040 473,790 8,414,910 3. 아울러 보증보험증서(권)을 발급 받으실 때에는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셔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보증보험증권 필수 기재사항 관련근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보증내용 임시급수 보증금 지급보증 주계약내용 임시급수 사용 계약 붙임 : 임시급수 보증금 산출내역서 1부. 끝. 중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최현배 요금관리1팀장 김용갑 요금과장 10/13 代김용갑 협조자 시행 요금과-23061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 전화 (02)2133-6558 /전송 (02)2133-0860 / / 부분공개(6)
23883334
20211014054007
본청
요금과-23061
D000004379487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