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 운영 지침 개정 및 집행사항 안내 1.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4260(2021.10.8.)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 운영 지침 개정 안내) 보건복지부의 지난 9월 시·도 아동보호사업 점검결과 집행현황, 건의사항을 검토·반영한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 운영 지침」개정본을 배포하오니, 집행률 제고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2.26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운영지침 제정 → 7.30 1차 개정 → 9.10 집행점검 → 10.8 2차 개정 < 주요 개정사항 (p.2,6,7,9,10 적색 표시)> ▷ 아동보호전담요원 채용형태 및 인건비 관련 준수사항(p.2,6,7) 강조 및 사업비 집행기준(p.9,10) 내 기본운영비 및 서비스운영비 집행기준 변경 3. (2021년 사업 집행 관련 한시적 집행특례 적용 안내) 동 사업의 집행률 제고를 통한 보조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2021년 한시적으로 아래 사항을 추가 적용하오니, 2021년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비 집행률 제고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비) 기본운영비 최대 50% 한도 원칙(p.9)이나, '21년 말까지 최대 70%까지 특례 적용 4.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관련 사전·대면 심의 의무안건 재안내) 아래의 사전·대면심의 의무 사항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심의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례결정위원회 사전·대면심의 의무안건 >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보호조치하는 경우 ▷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15조제1항 제3호~제5호의 보호조치된 아동의 보호목적 달성·연령도달로 인한 보호조치 종료·퇴소조치하는 경우 ▷ 아동복지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제15조제1항 제2호~제4호의 보호조치된 아동이 보호자의 가정복귀 신청에 따라 원가정 복귀하는 경우 아동 및 보호자의 가정복귀 의사확인, 양육환경 점검, 원가정복귀 프로그램 이수 등 가정복귀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필수 심의 붙임 2021년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 운영 지침(10월 개정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어르신가족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육아동청소년과장),용산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성동구청장(아동청년과장),광진구청장(아동청년과장),동대문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북구청장(청소년과장),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은평구청장(가족정책과장),서대문구청장(아동청소년과),마포구청장(아동청년과장),양천구청장(가족정책과장),강서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구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금천구청장(아동청년과장),영등포구청장(아동청소년복지과장),동작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관악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서초구청장(아동청년과장),강남구청장(여성가족과장),송파구청장(아동돌봄청소년과장),강동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주무관 한수경 아동복지팀장 윤경애 가족담당관 10/12 송준서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222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 전화 02-2133-5186 /전송 / suemir@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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