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건강한 성북소방서” 성북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장비 망실로 인한 불용처리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소방장비관리법 제28조(망실·훼손된 소방장비의 처리)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8조(물품의 훼손 등의 처리) 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라. 장위119안전센터-3616(2019.9.20.)호「진압장비 망실 발생 보고」 마. 현장대응단-6901(2021.9.28.)호「소방장비 망실로 인한 변상명령 여부 판단 및 물품 처분 의뢰」 2. 우리 서, 관리 운용중인 소방장비 중 재난현장 활동에서 소방장비 망실이 발생되어 소방장비 불용결정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소방장비 망실 내역 부서명 장비명 규격 망실일자 망실장소 및 사유 나. 변상명령 여부: 다. 불용처리 사유: 붙임 소방장비 관리 운영 계획 1부. 끝. 담당자 문길호 장비회계팀장 한일수 소방행정과장 10/08 강인식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9364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소방행정과 3층 (종암동)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02)6981-7222 /전송 02)953-9113 / ghm700@seoul.go.kr / 부분공개(5)
23857149
20211009054008
본청
소방행정과-9364
D0000043755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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