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 669

양천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 669 1.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 대상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대상에 대한 종합정밀점검결과 불량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치명령 처분의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오니 이의가 있으시면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자체점검 지적사항 조치명령서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소방시설 등 종합정밀점검 결과보고서에 따른 지적사항 조치명령 내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붙임참조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붙임참조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양천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담당자 장민자 주 소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80 (목1동) 전화번호 02-6981-8682 전자 우편주소 min7075@seoul.go.kr 팩스번호 02-6981-8679 제출기한 2021년 10월 19일 까지 붙임 의견제출서 및 처분내용 1부. 끝. 양천소방서장 담당자 장민자 검사지도팀장 박종해 예방과장 10/06 원병연 협조자 시행 예방과-13879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목동)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82 /전송 02-6981-8679 / min7075@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2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서식 11] 의견제출서.hwpx

    비공개 문서

  • 양천벽산블루밍3단지아파트(처분내용 및 조문내용).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 669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3879 생산일자 2021-10-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민자 (02-6981-8682) 관리번호 D000004372503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