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남산생활치료센터 초과근무 수기입력 인정처리 1. 감염병관리과-24826(`21.8.30)호 및 시민참여과-151(`21.7.29)호, 시민참여과-497(`21.8.11)와 관련입니다. 2. 남산생활치료센터 및 역학조사반의 운영을 위해 지원 근무를 실시한 직원의 수기 초과근무 내역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지급대상 : 나. 초과근무 변동내역 직급 성명 근무명령일 초과근무 (일) 초과근무인정시간 초과근무내역 비 고 다. 지급근거 ○ 생활치료센터 : 법정근로시간을 제외하고 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방법을 적용하여 산정 지급 ※ 법정근로시간 : A조,B조(근무명령 7일, 40시간), C조(근무명령 6일, 32시간) 라. 수기입력 산출내역 : 별첨 참조 마. 지급방식 : 급여관리시스템 소급관리에 입력하여 9월분 초과근무수당에 반영하여 처리 붙임 : 1. 초과근무수당 수기입력 내역 1부. 2. 남산생활치료센터 근무명령 및 근무시간표 (5~6기) 1부. 3. 남산생활치료센터 근무명령 및 근무시간표 (7~8기) 1부. 4. 복무관리시스템 9월 초과근무 정산결과 1부. 5. 생활치료센터 근무자 수당지급 산출내역 현황 1부. 끝. 주무관 김명숙 지역기획팀장 권우정 지역공동체과장 10/01 최순옥 협조자 시행 지역공동체과-1913 ( ) 접수 ( ) 우 / 전화 2133-6333 /전송 2133-0827 / msook@seoul.go.kr / 부분공개(6)
23816161
20211002060007
본청
지역공동체과-1913
D000004368652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