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토지관리과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장기 체납자 재산조회 의뢰 1. 상수도 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아래 대상자는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장기 체납자로, 국세기본법 제84조(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7조 제2항(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지방세기본법 제153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지방세기본법 제130조(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요청)에 의거 재산조회를 의뢰하오니 조회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회 대상 : ※ 붙임자료 참조 붙임 : 1. 재산조회 대상 1부. 2. 관리기관용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서 및 보안각서 1부.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서원익 행정관리팀장 이영기 행정지원과장 10/01 代이영기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20382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 arisu.seoul.go.kr 전화 02-3146-4415 /전송 02-3146-4479 / seowi@seoul.go.kr / 부분공개(7)
23812282
20211002060007
본청
행정지원과-20382
D0000043678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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