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연락운임 정산)」 의견조회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교통공사사장 (경유) 제목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연락운임 정산)」 의견조회 요청 1. 근거 :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 법무담당관의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공문 -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3813(2021.9.27.)호 - 서울시 법무담당관?14450(2021.9.28.)호 2. 국토교통위원회 조응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귀기관에 의견조회를 요청합니다. 3. 서울교통공사에서는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검토의견서 양식에 작성하여 9.30(목)까지 공문 및 담당자 메일(longstone@seoul.go.kr)로 제출바랍니다.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제34조 연락운송) 주요 내용> ○ (개정취지) 연락운임 정산 과정에서 운송기관 간 의견 대립이 첨예하게 발생함에 따라 야기되는 재무상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하고 종국적으로 1년 단위 주기적 정산 유도 ○ (개정내용) 도시철도법 제34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 - (제3항) 연락운임 수입 배분은 해당 운임 수입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연말까지 각 기관 간 협의 완료하거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결정 신청 - (제4항) 운임수입 배분시 협의가 완료된 날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결정일로부터 운임수입 배분하는 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이자포함하여 지급 ※ 현재 본 개정안은 국토교통위에 9.15일 회부되어 위원회 심사중에 있음(의안정보시스템 참조) 붙임 : 국토교통부 의견조회 공문 1부 도시철도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전문 1부 검토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석 도시철도혁신팀장 代장석 도시철도과장 09/28 이창석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103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환경정책과 / 전화 02-2133-3515 /전송 02-2133-10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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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연락운임 정산)」 의견조회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도시철도과
문서번호 도시철도과-10364 생산일자 2021-09-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석 (02-2133-3515) 관리번호 D00000436439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