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 (경유) 제목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 1. 도시재정비과-7706(2021.9.8.) 관련입니다. 2.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 관련 협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공공디자인 관련사항 -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2020 및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기준을 반영하여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시설물은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유효제품 적용 권장) 나. 건축물미술작품 관련사항 - 해당 사업은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시행(2017.11.19.) 전 사업시행인가 신청되어 인가된 사업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용도의 면적{주차장·기계실·전기실·변전실·발전실·공기조화실(환기 및 냉난방 조정실) 면적 제외}의 합이 1만 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대상임을 알려드리며,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미술작품심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므로 사용승인예정일 최소 1년전 미술작품심의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서울시는 다양한 작가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우수한 미술작품이 투명한 절차를 통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 및 제30조제1호 규정에 따른 공모대행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건축주가 미술작품 공모대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가처리 후 자치구에서 공모를 대행한 후 공모작품의 당선작 선정심의를 서울시(디자인정책과)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6항 규정에 따라 미술작품설치비용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납부하는 것으로 미술작품 설치를 대신 할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시각예술부 ☎ 061-900-234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은경 공공미술진흥팀장 김미영 디자인정책과장 09/24 이혜영 협조자 주무관 신문정 공공디자인진흥팀장 권은선 시행 디자인정책과-1030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5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714 /전송 02-2133-1065 / sornet2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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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0308 생산일자 2021-09-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경 (02-2133-2714) 관리번호 D00000436163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