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유재산 무상사용허가 검토보고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1102 결재일자 2021. 6.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임종수 장윤모 06/18 우정숙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유재산 무상사용허가 검토보고 2021. 6.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유재산 무상사용허가 검토보고 에서 사용중인 소재의 시유재산 무상사용 기간이 만료예정(’21.9.24)임에 따라 사용기간 연장에 대한 타당성 및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안건으로 제출하고자 함 ?? 지원근거 ○「장애인복지법」제48조(국유·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무상 대여) 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할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중략)…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 ○「장애인복지법」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고 단체의 사업·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 재산현황 ○ 시설개요 재산종류 재산소재지 구분 면적(㎡) 지목?구조 재산가액(천원) - 건물상태 : 30년 이상 노후건물(’86.9.22. 준공), ’16년 부분리모델링 공사 - 토지이용계획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사회복지시설, 준보전산지 등 ○ 용도별 사용면적 (단위 ㎡) 계 작업장1(원장실, 사무실 포함) 작업장 창고 화장실 샤워실 초소 기타 442.32 261.16 81.32 55.21 2.31 33.06 5.95 3.31 ?? 재산이력 ○ 1986. 9. : 시설물 준공(사회복지시설) ○ 1999. 3. ~ : - ○ 2016. 2. : 재산관리관 변경(임대주택과→장애인복지정책과) - ’15.9.23. 사용목적에 따라 임대주택과에서 장애인복지정책과로 이관 ○ 2016. 2. : 무상 사용허가(1차)(’15. 9월~’17. 9월, 2년) ○ 2017. 9. : 무상 사용허가(2차)(’17. 9월~’19. 9월, 2년) ○ 2019. 9. : 무상 사용허가(3차)(’19. 9월~’21. 9월, 2년) ?? 검토내용 ○ 사용료 감면 필요성 - ○ 지원근거 및 적정성 -「장애인복지법」제48조(국·공유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무상 대여)에 따라 무상사용허가 가능 ○ 공유재산 사용허가 방법 : 수의계약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 의거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대상이 되는 자에게는 수의에 의한 방법으로 사용허가 가능 ○ 공유재산 사용기간 : 2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 의거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함 - ’15.9월부터 6년간(2년간 3회 승인) 무상임대 하여 왔는바, 금회에도 2년간 무상 사용토록 허가함으로써 안정적인 장애인직업재활사업 운영 지원 ○ - - - ?? 검토결과 ○ ○ ?? 향후일정 ○ ○ 붙임: 1. 시유재산 위치도 1부. 2. 허가서 및 허가조건(안) 각 1부. 〈붙임1〉 시유재산 위치도 위치도 항공사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작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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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공유재산 사용허가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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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허가조건(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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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유재산 무상사용허가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1102 생산일자 2021-06-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종수 (02-2133-7468) 관리번호 D0000042804140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