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성북구 성북동 정전사고 재발방지 개선안내

성북소방서 수신자 (주)삼호종합건설(05660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73 401호 (오금동)) (경유) 제 목 성북구 성북동 정전사고 재발방지 개선안내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 조례 제7423호 “서울특별시 안전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 나. 市 현장대응단-14138(2021. 9. 14.)호 “2021년 8월 중 재난안전사고조사 및 개선 권고 실적 알림” 2. 평소 성북구 지역발전 및 소방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소방안전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3. 최근 크레 인을 이용한 건축자재 적재작업 중 발생한 전신주 화재로 인한 정전사고와 관련하여,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다음 사항을 알려 드리오니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안전사고 발생개요》 - 일 시: - 장 소: - 개 요 해당지번 건축공사장 인근으로 건축자재를 크레인으로 내리던 중 크레인 와이어가 전 신주 COS퓨즈부분에 접촉되면서 COS퓨즈 탈락 및 윗부분 일부가 소실되고 고압선 차단기가 차단되면서 주변 일대가 정전된 화재임 - 현장사진 건축공사장 및 크레인 모습 크레인을 이용한 건축자재 적재 모습 화재로 인한 COS퓨즈 탈락한 모습(정전) 4. 안전사고 재발방지 위한 당부사항 가.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등 현장 안전교육이 필요함. 나. 계속되는 공사에 따른 추가적인 중장비 등의 사용이 예상되며, 그와 유사한 작업시 작업장 주변에 대한 중점적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성이 있음. 5. “서울특별시 안전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 9조 1항에 의거하여 개선권고 사 항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결과를 3개월 이내 성북소방서 현장대응단으로 공문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개월 이내 조치가 어려울 경우 연장조 치도 가능하오니 사무실(☎ 02-927-61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화재현장조사서 1부 2. 안전사고개선권고서 1부 끝. 성북소방서장 조사관 김동욱 지휘3팀장 代홍희표 현장대응단장 09/16 정진항 협조자 조사관 이선규 시행 현장대응단-6684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1층 진압대 2층 지휘팀, 구조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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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성북구 성북로10길 42 인근 화재현장조사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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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성북구 성북동 정전사고 재발방지 개선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6684 생산일자 2021-09-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욱 관리번호 D0000043557822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관리 > 소방현장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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