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도자재관리센터-17313 결재일자 2021. 9.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량기관리팀장 소장 안종인 최성진 09/15 정임근 협조 수도시설 건축물관리자 교육 추진계획 2021. 9. 수도자재관리센터 수도시설 건축물관리자 교육 추진계획 2021년 하반기 부서이동에 따른 수도시설 건축물관리자 교육을 이수하여 수도계량기 검사실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및 제36조(교육) ○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하며, 환경부 장관이 행하는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2021년도 하반기 대형건축물 저수조청소 및 수질검사 시행안내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14542, 2021. 8. 3.) □ 교육개요 ○ 교 육 명 : 수도시설 건축물관리자 교육 ○ ○ ○ 교육기관 : 환경보전협회(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320-2) ○ 교 육 비 : 금32,000원(금삼만이천원) ○ 교육방법 :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온라인 교육 실시 □ 행정사항 ○ ○ 수도계량기 검사실 저수조 청소 시행 ※ 붙임 : 관련 공문 1부. 끝.
23715737
20210924131058
본청
수도자재관리센터-17313
D0000043545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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