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어린이집용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대한 문제점 의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어린이집용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대한 문제점 의견 안녕하십니까? 어린이집 확진자 발생 시 어린이집 일시폐쇄 조치에 따라 맞벌이 가정을 위해 대체보육을 지원해줄 것과 어린이집 전체폐쇄 대신 부분폐쇄 조치를 해줄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어린이집 확진자 발생 시 어린이집 전체를 14일간을 폐쇄하여 코로나19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8.20.부터 어린이집 확진자 발생 시 최대 14일간 폐쇄하도록 보건복지부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서울시는 어린이집 확진자 발생 시 확진자 발생현황(확진자 수 등) 및 역학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어린이집에서 폐쇄기간을 14일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변경한 상태입니다. 이는 원내 추가감염 위험이 없는 범위안에서 폐쇄기간을 조정하여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해 보육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취해진 조치입니다. 다만 이 제안하신 확진자 발생 시 어린이집을 부분폐쇄하는것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은 영유아에게 급·간식을 제공하고 있고 공용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확진자 발생시 어린이집 전체 소독이 필요하여 일부분만을 폐쇄하는것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상황에 엄격히 대응하면서도 폐쇄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긴급보육이 필요한 가정의 필요를 채워드리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서울특별시 보육담당관 정선덕 주무관(☎02-2133-512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선덕 현장관리팀장 이원창 보육담당관 09/09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50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121 /전송 02-2133-0731 / sun933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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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어린이집용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대한 문제점 의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5010 생산일자 2021-09-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선덕 (02-2133-5121) 관리번호 D00000434874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