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광진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가설건축물존치기간 연장 협의요청에 대한 검토결과 회신(재한몽골학교) 1. 광진구청 건축과-25406(2021.8.30)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부지를 임차 사용중인 재한몽골학교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협의요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연장신청 개요 대 상 주 소 가설건축물 개요 존치기간 용도 위치 당초 연장 ○ 협의요청사항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에 따른 부지 임대차 계약 위반 여부 ○ 검토결과 : 현장방문 점검 결과, 가설건축물을 농업기술교육을 위한 체험용 예비공간으로 사용할 예정이고 용도가 학교운영 목적에 부합하므로 부지임대차 계약상 위반 사항 없음. 붙임 : 가설건축물 사진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해성 투자유치2팀장 代홍현주 금융투자과장 09/06 이현주 협조자 시행 금융투자과-1292 ( ) 접수 ( ) 우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18층 / 전화 02-2133-4762 /전송 02-768-894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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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3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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