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조직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 담당부서 변경 알림 1. 인권담당관-7515(2021.8.9.)호 및 창업정책과-887(2021.8.19.)호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제17조에 의거,‘인권영향평가에 따른 서울시 지침·편람 개정에 대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를 결정하고 담당부서에 권고 이행 결과 제출을 요청드린 바있습니다. 3. 권고대상 지침 중 담당부서 변경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행결과를 9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권고대상 : 자치구 서울창업카페 운영지침 [별표1] 나. 담당부서 : 창업정책과 → 조직담당관 다. 변경사유 붙임 1. 서울특별시 인권위권회 권고문(붙임3의 14번) 1부. 2.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 이행 계획(제출서식) 1부. 끝. 인권담당관 주무관 복혜진 인권영향평가팀장 김종오 인권담당관 09/06 권명희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854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6384 /전송 02-2133-0797 / great12@seoul.go.kr / 부분공개(5)
23655060
20210924133911
본청
인권담당관-8544
D000004344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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