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7178 결재일자 2021. 9.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관리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정성민 안덕용 정대현 09/03 이정화 협 조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도시철도건축부장 임우진 -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4차 총사업비 변경 검토결과 보고 2021. 8.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4차 총사업비 변경 검토결과 보고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관련, 건축분야 사업부서 요구사항(정거장 안전구역 설치 등 3건) 반영에 따른 사업시행자 총사업비 변경 승인 요청에 대하여 담당부서 확인, 자문회의 등을 거쳐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BTO) ○ 사업위치 : 샛강(9호선)~대방(국철)~보라매(7호선)~신림(2호선)~서울대 앞 ○ 규 모 : 연장 7.76㎞, 정거장 11개소, 차량기지 1개소 ○ 공사기간 : 2017.02. 3. ~ 2022.05. 27. ○ 사업시행자 : 남서울 경전철 주식회사 ○ 사업조건 : (’07. 7월 불변가), (세전) ○ 총사업비 : (’07. 7월 불변가. 최초+1,2,3차 변경 반영분) - ?? 그간 사업비 변경현황 ○ ’15.08.12. 실시협약 체결 (당초 총사업비 5,606.4억원, ’07년 7월 불변가) ○ ’18.12.20. 총사업비 변경 승인 - 법령개정(소방설비 내진설계기준), 정거장계획 변경, 심의결과 반영 등 ○ ’20.09.03. 총사업비 변경 승인 ) - 법령개정(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사업비 반영 등 ○ ’21.03.15. 총사업비 변경 승인 - 법령개정(실내공기질 관리법), 신양치안센터 이전, AFC S/W 개보수비 등 ?? 사업시행자 요청사항 ○ 총사업비 변경액 [’07년 7월 불변가. 단위: 억원] 구분 변경 전(3차) 변경 후(4차) 증감 총사업비 ○ 총사업비 변경 집계 [’07년 7월 불변가. 단위: 억원] 구분 당초 (3차) 증·감 변경 (4차) 비고 1. 조사비 23.61 - 23.61 2. 설계비 174.50 증 3.14 177.64 도시철도건축부 요구사항 3. 공사비 4,707.56 증 15.84 4,723.40 도시철도건축부 요구사항 4. 부대비 1)사업관리대가 5.00 - 5.00 2)System Engineering 76.49 - 76.49 3)감리비 183.32 - 183.32 4)사업이행보증보험료 7.61 - 7.61 5)공사보험료 45.39 - 45.39 6)시운전비 10.39 - 10.39 7)영향평가비 11.80 - 11.80 8)생태계보전협력금 0.09 - 0.09 9)에너지사용계획작성비 1.01 - 1.01 10)문화재조사비 0.06 - 0.06 11)금융부대비 44.76 - 44.76 12)AFC S/W 개보수비 23.59 - 23.59 부대비 소계 408.51 - 408.51 5. 운영설비비 - 448.36 - 448.36 6. 제세공과금 1)부가가치세 90.93 - 90.93 7. 영업준비금 신주발행비, 개업비 등 79.85 - 79.85 합 계 5,933.32 증 18.98 5,952.30 ○ 사업비 증·감 세부 내역 [’07년 7월 불변가. 단위: 억원] 구 분 당초 증·감 변경 (4차) 비고 설 계 비 1) 정거장 안전구역 설치 - 0.33 0.33 2) 대형 E/V 설치 (17인→24인승) - 2.81 2.81 소계 3.14 3.14 공 사 비 Ⅰ. 법령 등의 재·개정 - - - - Ⅱ. 인·허가기관의 요구 - - - - Ⅲ. 주무관청의 요구 1) 정거장 안전구역 설치 - 4.17 4.17 도시철도건축부 2) 대형 E/V(24인승) 설치 362.98 11.25 374.23 도시철도건축부 3) 정거장 시설 개선(계단코 등) - 0.42 0.42 도시철도건축부 소계 362.98 15.84 378.82 총계 362.98 18.98 381.96 ?? 항목별 추진내용 및 검토결과 ① 정거장 안전구역 추가 설치 : 적정 ○ 변경 금액 : 4.5억원 (공사비 4.17억원 + 설계비 0.33억원, ‘07.7. 불변가) ○ 추진 근거 ? 지하철 정거장 안전구역 확대 조성계획(안) 방침 수립 (도시철도건축부-1917호, 2020.3.4.) - 지하철 범죄예방 설계를 통한 선제적 대응과 긴급상황 발생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 모든 정거장에 안전구역 설치 ? 안전구역 설치기준 통보(도시철도건축부-2148호, 2020.3.11.) ○ 추진 경위 - ’20.03.04. 지하철 정거장 안전구역 확대 조성계획(안) 수립 - ’20.03.11. 안전구역 설치 기준 통보(도시철도건축부 → 사업시행자) - ’20.06.30. 총사업비 확정 요청(사업시행자) - ’20.07~8. 감리단 검토 - ’20.09.11. 총사업비 확정 요청서 보완 제출(사업시행자) - ’21.06.28. 총사업비 변경 타당성 자문회의(도시철도건축부) - ’21.07.08. 신림선 총사업비 확정요청서 관련 검토의견 회신 (금액:449,982천원, 도시철도건축부 → 사업시행자) ○ 검토결과 - 도시철도건축부 검토의견 및 실시협약 제13조(총사업비의 변경) 제1항 5호에 따라 주무관청의 요구로 총사업비가 증가되는 경우로서 총사업비 변경사유에 해당됨 실시협약 제13조 (총사업비의 변경) 제1항 5호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 협약에서 결정된 총사업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총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다. 1. 건설기간 중 공사비 등의 변동이 물가변동률을 현저하게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경우 2.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3. 공사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4.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및 인?허가기관의 요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결과 기타 민원의 내용 중 주무관청이 인정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5. 공사범위 변경 등 기타 주무관청의 요구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② 정거장 시설 개선(계단코 및 출입구 차수판) 도입 : 적정 ○ 변경 금액 : 0.42억원 (공사비 0.42억원, ‘07.7. 불변가) ○ 추진 근거 ? 신림선 정거장 계단코, 출입구 차수판 개선 추진 계획 (도시철도건축부-2480호, 2021.03.29.) - 신림선 정거장의 계단 시인성을 개선(계단코 설치)하여 이용객의 보행 안전성을 향상하고, 출입구 차수판 거치방식을 개선(바닥 매입)하여 유지관리 편의성, 보행안전 및 미관향상 추진 ○ 추진 경위 - ’20.11.12. 정거장 시설 개선사항 검토 요청 (차수판 및 계단시설 개선) (도시철도건축부 → 사업시행자) - ’21.03.29. 신림선 정거장 계단코, 출입구 차수판 개선 추진 계획 수립 - ’21.03.30. 정거장 시설 개선 검토결과에 대한 회신(→ 사업시행자) - ’21.03~4. 감리단 검토 - ’21.04.28. 사업비 확정요청서 승인요청(사업시행자) - ’21.06.28. 총사업비 변경 타당성 자문회의(도시철도건축부) - ’21.07.08. 신림선 총사업비 확정요청서 관련 검토의견 회신 (금액:41,864천원, 도시철도건축부 → 사업시행자) ○ 검토결과 - 도시철도건축부 검토의견 및 실시협약 제13조(총사업비의 변경) 제1항 5호에 따라 주무관청의 요구로 총사업비가 증가되는 경우로서 총사업비 변경사유에 해당됨 ③ 대형 엘리베이터(24인승) 설치 : 적정 ○ 변경 금액 : 14.05억원 (공사비 11.25억원 + 설계비 2.80억원, ‘07.7. 불변가) ○ 추진 근거 ? 시장 대중교통 현장점검시 지시사항 (2018.12.07.) - 시민편익을 고려하여 대형엘리베이트로 변경(17인승→24인승) 설치하기 바람 ○ 추진 경위 - ’19.03.26. 신림선 대형 엘리베이터 설치 추진 통보 (도시철도건축부 → 사업시행자) - ’19.04~‘20.04. 감리단 검토(1~4공구 토목,건축, 전기,설비분야) - ’20.02.19. 신림선 엘리베이터 관련 추진사항 승인 통보(→ 사업시행자) - ’20.02.26. 총사업비 변경 타당성 자문회의(도시철도건축부) - ’21.06.03. 대형 E/V 설치 관련 총사업비 확정요청서 제출(사업시행자) - ’21.07.08. 신림선 총사업비 확정요청서 관련 검토의견 회신 (금액:1,405,660천원, 도시철도건축부 → 사업시행자) ○ 검토결과 - 도시철도건축부 검토의견 및 실시협약 제13조(총사업비의 변경) 제1항 5호에 따라 주무관청의 요구로 총사업비가 증가되는 경우로서 총사업비 변경사유에 해당됨 ?? 조치의견 ○ 금회 제4차 총사업비 변경은 감리단의 검증과 각 분야별 사업부서(도철건축부)의 검토 및 분야별 자문회의를 거쳐 기 승인된 사항으로 ○ 도철계획부에서 총사업비 변경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사업 부서의 검토 및 승인사항이 총사업비 변경 요청서에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에게 제4차 총사업비 변경 (증 18.98억원, ’07.7월 불변가)에 대하여 승인처리 하고 ○ 공사비 연동분(사업이행보증보험료, 공사보험료 등)은 소액으로 향후 총사업비 변경 사항 확정시 처리하고자 함. ?? 향후계획 ○ ’21.09.: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재원조달방안 협상 (도철계획부, 사업시행자) 붙임 1. 총사업비 변경(4차) 승인 요청 1부. 2. 관련 공문 및 자문회의 결과보고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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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34640
본청
도시철도계획부-7178
D000004343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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